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09. 9. 29. 선고 2009고정1933,2009고정2061(병합) 판결
[출입국관리법위반][미간행]
피 고 인
피고인
검사
남수연
주문
피고인을 벌금 4,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금 5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성남시 분당구 (이하 생략)에서 ‘ ○○맛사지’라는 상호로 안마시술소를 운영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방문취업자격을 가진(H2) 자는 한국표준산업분류표에 의한 35개 취업 허용 업체에만 고용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한국표준산업분류표에 의한 35개 취업 허용 업체가 아닌 위 업체에서,
방문취업자격자인 중국 국적 공소외 1(생년월일 생략)을 2009. 3. 17.부터 같은 해 3. 23.까지 고용하고, 방문취업자격자인 중국 국적 공소외 2(생년월일 생략), 방문취업자격자인 중국 국적 공소외 3(생년월일 생략), 방문취업자격자인 중국 국적 공소외 4(생년월일 생략)를 각 2009. 2. 17일부터 같은 해 3. 23.까지 고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각 진술서
1. 각 고발장
1. 수사보고(출입국관리법 관련 규정 첨부 보고)
1. 외국인고용확인서
1. 등록외국인기록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출입국관리법 제94조 제5의2 , 제18조 제3항 (각 벌금형 선택)
2.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 제50조
3. 노역장유치
4. 가납명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