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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15.08.25 2015고단833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0. 5. 17. 전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3. 5. 30.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3. 8. 13.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받은 사람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5. 29. 22:44경 전주시 완산구 효자로 225에 있는 전북도청 앞 노상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63%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오피러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자 용모, 복장, 언어, 태도결과

1. 음주운전채혈보고서, 감정의뢰 회보,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채혈결과)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각 약식명령문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반성하는 점, 집행유예 이상의 동종 전과 없는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작량감경사유 거듭 참작)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