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 서부지원 2018.09.12 2018가단107563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2,000,000원과 이에 대한 2018. 3. 27.부터 2018. 7. 5.까지는 연 12%, 2018. 7. 6.부터...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참조조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2,000,000원과 이에 대한 2018. 3. 27.부터 2018. 7. 5.까지는 연 12%, 2018. 7. 6.부터...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