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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홍성지원 2019.05.09 2019가합30164

분할합병무효

주문

1. 피고 주식회사 C가 2018. 10. 5. 피고 주식회사 B의 영업 일부(전기공사업)를 분할하여 합병한...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