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무인수금
1. 이 사건 소 중 채권자대위권에 의한 청구 부분을 각하한다.
2.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1. 사실인정
가. C는 2014년 3월경 원고에게 44,520,650원의 인쇄대금채무를 부담하고 있었다.
나. C와 피고는 2014. 3. 24. 다음과 같은 “교재 제작 및 납품 양수도계약”을 체결하였다.
“D프린트”는 원고를 가리키며, 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 한다.
제1조(목적) 양도인 C는 양수인 피고에 대하여 본 계약 제2조 양도의 대상을 제2조 이하의 규정에 따라 대금은 양도인 C의 매출채권 및 매입채무를 양도할 것을 약속하고, 양수인 피고는 이를 승낙한다.
제2조(양도의 대상)
1. 주식회사 현현교육에 납품하는 교재 제작ㆍ납품 및 매출채권
2. 교재 제작ㆍ납품에 대한 매입채무(E회사, F회사, D프린트) 제3조(양도절차 이행의무)
1. 양도인 C는 피고에 대하여 2014. 3. 24.까지 본 계약 제2조 목적물 및 양도의 대상을 인도한다.
2. 양도인 C는 교재 제작ㆍ납품의 양도, 양수에 대하여 주식회사 현현교육에 통지한다.
제4조(피고의 매입채무 지급)
1. 양수인 피고는 양도인 C의 채무 중 F회사와 D프린트의 채무에 대한 지급방법과 시기는 아래와 같다.
D프린트 계좌번호 우리은행 G 2014. 3. 31.부터 2014. 6. 30.까지 매월 말일에 각 4,000,000원 2014. 7. 31.부터 2014. 11. 30.까지 매월 말일에 각 5,000,000원 2014. 12. 31. 3,520,650원 합계 44,520,650원 제5조(위약금) 피고가 제4조의 C의 채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계약은 해지되며, 피고는 C에게 제4조의 1항 및 2항 C의 채무의 배액을 배상한다.
다. 피고는 원고의 위 계좌로 2014. 4. 11. 4,000,000원, 2014. 4. 30. 4,000,000원을 송금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 갑 제3호증의 1, 2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청구 원고는 이 사건 계약으로 피고가 C의 원고에 대한 인쇄대금채무를 인수하였다고 주장하면서 이 사건 계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