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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4. 12. 11. 선고 2013두26811 판결

[입찰참가자격제한처분취소][미간행]

판시사항
원고, 피상고인

삼성테크윈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법무법인(유한) 율촌담당변호사 김능환 외 4인)

피고, 상고인

방위사업청장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구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2012. 3. 21. 법률 제1137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국가계약법’이라 한다) 제27조 제1항 에서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하는 제도를 둔 취지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서 공정한 입찰 및 계약질서를 어지럽히는 행위를 하는 사람에 대하여 일정 기간 입찰참가를 배제함으로써 국가가 체결하는 계약의 성실한 이행을 확보함과 동시에 국가가 입게 될 불이익을 미연에 방지하기 위한 것이므로, 같은 법 시행령(2011. 12. 31. 대통령령 제2347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6조 제1항 제8호 의 ‘허위서류를 제출한 자’에 해당하기 위해서는 구체적인 사안에서 계약체결의 경위와 그 내용, 허위서류의 작성 및 제출의 경위, 허위서류의 내용, 허위서류가 계약에서 차지하는 비중 등을 고려할 때 허위서류의 제출이 경쟁의 공정한 집행 또는 계약의 적정한 이행을 해할 염려가 있거나 기타 입찰에 참가시키는 것이 부적절하다고 인정되어야 한다 ( 대법원 2007. 11. 29. 선고 2006두16458 판결 참조).

2.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① 원심 판시 이 사건 계약과 같이 계약금액이 계약당사자 간 협의와 정산절차를 거쳐서 확정되는 개산계약에서 계약금액 정산을 위하여 제출되는 원심 판시 이 사건 작업일보는 계약의 주요 내용이나 계약 진행 여부의 판단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고 단지 일정 범위 내에서 계약금액 조정에만 관계되는 점, ② 피고는 계약상대방이 제출하는 정산자료를 계약금액에 모두 반영하여야 하는 것이 아니라 노무공수를 삭감하거나 예가율을 적용하여 조정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지고 있는 점, ③ 피고는 원고 소속 연구원들의 노무량을 산정하면서 1일 노무시간을 8시간으로 한정함으로써 위 연구원들이 8시간을 초과하여 근무하더라도 그 초과시간은 노무비 산정에 반영되지 아니하도록 정해 놓은 점, ④ 이에 위 연구원들이 원심 판시 이 사건 사업을 위해 8시간 이상을 작업하였어도 이 사건 작업일보에는 8시간을 한도로 기재해 왔으므로, 해당 연구원이 하루에 실제로 8시간을 초과하여 근무하였을 가능성도 있고, 따라서 이 사건 작업일보와 원심 판시 이 사건 병행사업의 작업일보에 중복 기재되었다고 하여 이 사건 작업일보에 기재된 해당 연구원의 작업시간 전부가 허위 기재라고 단정할 수는 없는 점, ⑤ 위 연구원들은 이 사건 작업일보를 매일 작성하거나 정확히 작성하지 아니하고 1~2주 혹은 그 이상 기간의 작업내용을 몰아서 형식적으로 작성하기도 하였고, 피고 측에서는 실질적으로 이 사건 작업일보를 검증하지 아니한 채 1일 기준 8시간을 넘는 노무시간을 삭감하는 정도로만 정산관리를 해온 점, ⑥ 원고와 피고의 이 사건 작업일보의 작성 및 확인이 이처럼 부실하고 형식적으로 이루어지다 보니 이 사건 사업과 이 사건 병행사업의 작업일보 작성에 관한 체계적인 관리가 이루어지지 아니하였고, 위 두 사업은 서로 관련되어 있는 데다가 사업기간이 겹쳐 있어 두 작업을 동시에 수행하는 연구원들로서는 정확한 작업내용과 시간을 구분하여 작업일보를 작성하는 것이 용이하지 아니하였던 점 등 그 판시와 같은 사정을 들어, 이 사건 작업일보는 피고의 용인과 개산계약의 특성으로 인해 작업일보 기재가 사실상 형식화되어 있는 상황에서 원고 소속 연봉제 연구원들의 단순한 착오와 오기로 인하여 사실과 다르게 작성된 것으로서 전체 계약에 미치는 영향이 경미하므로, 이 사건 작업일보의 중복 기재로 인하여 경쟁의 공정한 집행 또는 계약의 적정한 이행을 해칠 염려가 있거나 기타 입찰에 참가시키는 것이 부적법하다고 보기 어렵다는 이유로, 원심 판시 이 사건 처분이 위법하다고 판단하였다.

앞서 본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논리와 경험의 법칙에 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구 국가계약법 제27조 제1항 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

3.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도록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김신(재판장) 민일영(주심) 박보영 권순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