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전주지방법원 2013.11.28 2013가단20535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전북 진안군 C에서 한국도로공사로부터 고속도로 순찰업무를 위탁받아 수행하는 D을 운영하고 있었다.

나. 광주지방고용노동청 전주지청장은 2009. 6. 24. 원고에 대하여, 원고가 E, F, G, H, I의 근로계약서를 허위 및 이중으로 작성하여 신규고용촉진장려금(이하 ‘장려금’이라고만 한다)을 지급받았다는 이유로 구 고용보험법(2008. 12. 31. 법률 제931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고용보험법’이라 한다) 제35조, 구 고용보험법 시행령(2008. 9. 18. 대통령령 제2101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고용보험법 시행령’이라 한다) 제56조, 구 고용보험법 시행규칙(2009. 4. 1. 노동부령 제31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고용보험법 시행규칙’이라 한다) 제78조의 규정에 의거하여 원고가 기지급받은 부정수급액 27,294,810 및 부당이득금 3,280,000원[부정수급으로 인한 지급 제한기간(2007. 11. 29.부터 2010. 5. 18.까지) 동안 J 및 K을 신규 채용하였다는 이유로 지급받은 장려금]을 회수하고, 부정수급액과 같은 액수의 27,294, 810원을 추가 징수하며, 거짓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장려금을 지급받은 날 또는 지급받고자 한 사실이 있는 날로부터 각 1년 간(2007. 11. 29.부터 2010. 5. 18.까지) 고용안정사업 각종 지원금의 지급을 제한한다는 내용의 결정 통지(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를 하였다.

다. 원고는 2010. 5. 4. 전주지방법원에 이 사건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전주지방법원 2010구합1221호)를 제기하였고, 2010. 12. 21. 전주지방법원으로부터 원고패소판결을 선고받았다. 라.

이에 대하여 원고가 항소{광주고등법원 (전주)2011누25호}하여 2011. 6. 27. 광주고등법원 전주재판부로부터 이 사건 처분 중 부정수급액 상당의 27,294,810원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