점유이탈물횡령등
피고인을 벌금 7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금 100,000원을...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아파트 경비원으로 일하는 자이다.
1. 점유 이탈물 횡령 피고인은 2017. 4. 14. ~
4. 17. 00:00 경 용인시 수지구 B 아파트 단지 내 노상에서 피해자 C( 남, 40세) 가 분실한 삼성 우리 체크카드 1매를 습득하고 이를 피해자에게 반환하는 등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않고 자신이 가질 생각으로 가지고 가 횡령하였다.
2. 여신전문 금융업 법, 사기 1) 피고인은 2017. 4. 17. ~
5. 27. 불상 경 용인시 수지구 일대와 성남시 중원구 상대원동 일대를 왕복하면서 약 129회를 버스와 지하철을 번갈아 승 ㆍ 하차 하면서 ‘1’ 항과 같이 습득한 피해자 명의 삼성 체크카드로 교통요금을 결제하여 총 74,00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하고, 분실한 체크카드를 사용하였다.
2) 피고인은 2017. 5. 16. 05:54 경 성남시 중원구 D, 1 층 E 점 (F 편의점 )에서 위 ‘1’ 항과 같이 습득한 피해자 명의 삼성 체크카드로 물건을 구매하면서 5,000원을 결재하여 재산상 이익을 취하고, 분실한 체크카드를 사용하였다.
3) 피고인은 2017. 5. 17. 22:01 경 성남시 분당구 G, 1 층 103호 H 텔레콤에서 위 ‘1’ 항과 같이 습득한 피해자 명의 삼성 체크카드로 물건을 구매하면서 6,200원을 결재하여 재산상 이익을 취하고, 분실한 체크카드를 사용하였다.. 4) 피고인은 2017. 5. 26. 05:49 경 성남시 중원구 D, 1 층 E 점 (F 편의점 )에서 위 ‘1’ 항과 같이 습득한 피해자 명의 삼성 체크카드로 물건을 구매하면서 4,150원을 결재하여 재산상 이익을 취하고, 분실한 체크카드를 사용하였다.
5) 피고인은 2017. 5. 26. 08:56 경 용인시 수지구 I, 5동 지하층 B06, J에서 위 ‘1’ 항과 같이 습득한 피해자 명의 삼성 체크카드로 물건을 구매하면서 20,000원을 결재하여 재산상 이익을 취하고, 분실한 체크카드를 사용하였다.
6) 피고인은 2017. 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