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5.12.29 2013고단2406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재물손괴등)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10. 07. 02:14경 안산시 단원구 B, 203호 앞 피해자 C의 집 앞 복도에서, 자신과 이혼한 처가 위 피해자의 집 안에서 우는 소리를 들었다고 착각하여, 미리 소지하고 있던 위험한 물건인 쇠파이프(길이 72cm)로 시가 20만 원 상당의 출입문을 수회 내리쳐 찌그러지게 하여 이를 손괴하고, 이에 놀란 피해자가 잠에서 깨 위 출입문을 열자 피해자를 밀치고 신발을 신은 채 집 안으로 들어가 방과 화장실 등을 뒤져 침입하고,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집에서 나갈 것을 요구하자 화가 나 위 쇠파이프로 피해자의 팔을 1회 내리쳐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
1. 관련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1조, 제260조 제1항(특수폭행의 점), 형법 제320조, 제319조 제1항(특수주거침입의 점), 형법 제369조 제1항, 제366조(특수손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