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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9.07 2016나65277

건물등철거

주문

1. 원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적을 이유는 제1심판결 6쪽 13줄부터 7쪽 11줄까지 사이에 적은 권리남용 주장에 관한 판단 부분을 아래 제2항과 같이 고쳐 쓰는 것 외에는 제1심판결의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고치는 부분

나. 권리남용 주장 1) 피고는 원고들이 이 사건 토지 중 선내 (가), (나) 부분에 위치한 이 사건 건물의 철거 및 위 토지 부분의 인도를 구하는 것은 권리남용에 해당되어 허용될 수 없다고 주장한다. 2) 권리의 행사가 주관적으로 오직 상대방에게 고통을 주고 손해를 입히려는 데 있을 뿐 이를 행사하는 사람에게는 아무런 이익이 없고, 객관적으로 사회질서에 위반된다고 볼 수 있으면, 그 권리의 행사는 권리남용으로서 허용되지 아니하고, 그 권리의 행사가 상대방에게 고통이나 손해를 주기 위한 것이라는 주관적 요건은 권리자의 정당한 이익을 결여한 권리행사로 보여지는 객관적인 사정에 의하여 추인할 수 있으며, 어느 권리행사가 권리남용이 되는가의 여부는 개별적이고 구체적인 사안에 따라 판단되어야 한다

(대법원 1993. 5. 11. 선고 93다3264 판결, 대법원 2010. 12. 9. 선고 2010다59783 판결 등 참조). 3) 살피건대, 갑 제1 내지 5호증, 을가 제1 내지 11, 14 내지 18호증(각 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및 영상, 제1심 감정인 I의 측량감정결과, 제1심 감정인 J의 임료감정결과, 이 법원의 감정인 J에 대한 사실조회결과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아래와 같은 사정들이 인정된다. 가) 피고는 1973. 10. 18. 이 사건 건물의 소유권을 취득한 이래 40년 이상 경과하도록 개축을 비롯한 특별한 현황의 변화 없이 이 사건 건물을 사용하여 오고 있는데, 원고들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