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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 11. 16. 선고 2015가단5277305 판결

[청년인턴지원금반환청구의소][미간행]

원고

주식회사 프로뱅크 (소송대리인 변호사 권남인)

피고

주식회사 고려적산사무소 (소송대리인 변호사 강동원)

변론종결

2017. 10. 19.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47,654,210원과 이에 대하여 2015. 8. 20.부터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에 의한 돈을 지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고용보험법 제25조 등 관계법령에 기하여 국가(서울지방고용노동청)로부터 중소기업 청년인턴제 사업에 관한 업무를 위탁받은 법인이다.

나. 원고는 2009년 ~ 2013년 피고와 청년인턴지원협약(이하 ‘이 사건 협약’이라 한다)을 하고 지원금 114,106,143원을 지급하였다. 이 사건 협약서에는 ‘피고가 지침 및 이 협약을 위반하여 부정·부당하게 지원금을 지급받은 경우 지방관서의 반환명령 또는 원고의 요구에 따라 반환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이하 ‘이 사건 협약 반환규정’이라 한다).

다. 피고는 30명의 인턴에 관하여 실제 약정임금이 130만 원임에도 마치 150만 원을 지급한 것과 같은 외관을 형성한 후 인턴들로부터 20만 원을 돌려받고도 원고로부터 1인당 150만 원의 50%인 75만 원의 청년인턴지원금을 청구하여 지급받았다. 위 30명의 인턴채용과 관련하여 수령한 청년인턴지원금은 99,074,010원이다(이하 ‘이 사건 지원금’이라 한다).

서울지방고용노동청은 2013. 7. 위 사실을 발견하고, 2013. 9. 25.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보조금관리법’이라 한다) 제30조 제31조 등을 근거로 원고에 대하여 이 사건 지원금 99,074,010원을 반환하라고 명령하였다.

원고는 2013. 12. 20. 피고에게 이 사건 지원금 중 2012년과 2013년 부분인 50,987,530원을 부정하게 지급받았다며 반환을 청구하였다. 원고는 2014년경 서울지방고용노동청에 이 사건 지원금으로 위탁받은 돈 중 43,318,320원을 반환하였다.

라. 고용보험법 제107조 제1항 에는 ‘고용안전 및 취업촉진 지원금을 지급받거나 그 반환을 받을 권리는 3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시효로 소멸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원고는 2014. 12. 10. 이 사건 지원금 99,074,101원을 청구채권으로 피고 소유의 자동차에 대한 가압류를 신청하여 2014. 12. 17. 가압류 결정을 받아서 집행하였다( 서울중앙지방법원 2014카단813903 ). 원고가 피고에게 이 사건 지원금 중 2011. 12. 10. 이후 지급한 부분은 47,654,210원이다.

[인정증거] 다툼 없는 사실, 갑1 ~ 11, 을3, 5, 6, 7,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의 주장 요지

가. 원고

원고는 이 사건 협약 반환규정에 따라 피고가 부정하게 지급받은 지원금 중 소멸시효가 완성되지 않은 2011. 12. 10. 이후 부분인 47,654,210원의 반환을 구한다.

나. 피고

보조금 부정수급자에 대한 환수는 보조금관리법 제33조의 2 에 따라 국세 또는 지방세 징수의 예에 따라 징수할 수 있는 공법상 권리이므로 민사소송으로 반환을 청구할 수 없다.

피고는 단순 착오로 지원금을 초과로 받은 것에 불과하고 부정하게 지급받은 것이 아니다. 초과 지급받은 520만 원으로 반환 범위는 한정된다.

피고는 이 사건 소제기일인 2015. 8. 3.부터 3년 전인 2012. 8. 3. 이전에 지급받은 부분은 소멸시효 3년이 완성되었다.

3. 판단

가. 공법상 권리

앞서 인정한 것과 같이 이 사건 협약은 원고와 피고를 당사자로 하는 사법상 계약이라 할 것이고 원고는 이 사건 협약 반환규정을 근거로 지원금반환을 구하고 있으므로 사법상 권리 행사라고 할 것이다. 보조금관리법 제33조의 2 에 근거한 공법상 권리행사임을 전제로 한 피고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나. 부정수급 및 반환범위

앞서 인정한 것과 같이 청년인턴에 관하여 실제로 약정임금이 130만 원임에도 마치 150만 원을 지급한 것과 같은 외관을 형성한 후 인턴들로부터 20만 원을 돌려받고도 원고로부터 1인당 150만 원의 50%인 75만 원의 청년인턴지원금을 지급받은 것은 이 사건 협약 반환규정의 ‘부정·부당하게 지원금을 지급받은 경우’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다. 지원금 반환은 이 사건 협약 반환규정에 따른 것이므로 반환 범위는 부정하게 지급받은 각 청년인턴에 대한 지원금 75만 원 전액이라고 할 것이다.

다. 소멸시효

앞서 인정한 것과 같이 원고는 2014. 12. 10.자 가압류 신청일(시효중단일)로부터 소멸시효기간인 3년 이내의 지원금 47,654,210원만을 청구하고 있으므로 피고의 소멸시효 완성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라. 소결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지원금 47,654,210원과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송달 다음날인 2015. 8. 20.부터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5%의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한다.

판사 남인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