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리비
1. 원고가 이 법원에서 확장한 청구를 포함하여 제1심판결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가....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서울 관악구 A상가(이하 ‘이 사건 상가’라 한다)의 관리단이고, C는 2014. 4.경 이후 원고의 대표자로 활동하여 왔다.
나. 이 사건 상가의 구분소유자는 모두 53명인데 이 중 13명은 ① 상가 관리단 규약에 관한 사항, ② 관리인, 감사, 관리위원 선출에 관한 사항, ③ 기존 관리주체의 부과처분, 권리의무, 소송행위 등에 관한 사항, ④ 상가 관리단 발전에 관한 사항을 안건으로 하여 2019. 12. 30.에 관리단 집회를 소집할 것에 동의하고 그 소집통지를 C에게 위임하였고, C는 2019. 12. 21. 관리단 집회 소집통지서를 구분소유자들에게 직접 전달하였다.
다. 구분소유자 53명 중 위임장을 제출한 인원을 포함하여 모두 44명이 참석하여 2019. 12. 30. 개최된 관리단 집회에서, 집회 이전에 C를 대표자로 하여 진행해 온 상가관리에 관한 모든 행위를 유효한 것으로 승인하고 승계하는 내용의 상가관리단 규약이 통과되었고, C는 원고의 대표자인 관리인으로 선출되었다. 라.
이 사건 상가 중 D호, E호, F호의 구분소유자인 피고는 2020. 10. 26. 기준으로 합계 21,793,450원의 관리비를 연체하고 있다.
[인정근거] 갑 제30 내지 43호증(가지 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피고의 본안전 항변에 대한 판단 피고는 C가 원고의 적법한 대표자가 아니므로,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하다고 주장하나, C가 2019. 12. 30. 개최된 관리단 집회를 통해 원고의 대표자로 선출된 사실은 위에서 본 바와 같고, 구분소유자 중 G, H, I, J에 대한 소집통지가 집회일 7일 이전에 송달되지 않아 관리단 집회가 부적법하다
거나, K, L, C의 대리권 수여에 흠결이 있다는 피고의 주장도 관리단 집회가 절차적인 하자 없이 개최되고 안건이 의결된 사실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