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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6.18 2015노335

산업안전보건법위반

주문

피고인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 직접 근로관계에 있는 근로자의 안전을 위해 제정된 산업안전보건법의 입법취지를 고려할 때, 피고인 D 유한회사(이하 ‘피고인 D’라고 한다)의 소속 근로자가 아닌 근로자의 재해결과에 대한 책임을 피고인 D측에 물을 수 없다.

또한 이 사건 사고는 피고인 D 소속 근로자인 R의 개인적 과실로 발생한 것이지, 피고인들이 ‘사업주’로서 안전조치를 위배하여 발생한 사고가 아니다.

그럼에도 피고인들에게 이 사건 공소사실에 대한 유죄를 선고한 원심은 산업안전보건법의 안전조치의무에 관한 사실을 오인하거나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있다.

2. 판단

가.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 D는 서울 영등포구 N에 사무실을 두고 엘리베이터 제조 및 설치, 보수업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으로 서울대학교 M강의동 신축공사 중 엘리베이터 설치공사를 하도급받아 시공한 자, 피고인 C은 피고인 D 내부에 엘리베이터 수리, 점검을 목적으로 설치된 ‘태스크 포스 팀’(TFT)의 팀장으로서 엘리베이터 수리, 점검 현장의 안전보건관리책임자이다.

1) 피고인 C은 2013. 9. 11. 11:00경 위 서울대학교 M강의동 신축공사 현장에서 피고인 D ‘태스크 포스 팀’(TFT) 소속 근로자 R로 하여금 그곳 1호 엘리베이터의 수리, 점검 작업을 하게 하였다. 이러한 경우 안전보건관리책임자인 피고인 C으로서는 작업을 지휘하는 사람을 선임하여 그 사람의 지휘하에 작업을 실시하고, 작업을 할 경우에 관계 근로자가 아닌 사람의 출입을 금지하는 등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그와 같은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 2) 피고인 D 피고인 D는 피고인의 사용인인 C이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