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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6.11.10 2014다24914

소유권말소등기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보조참가로 인한 부분을 포함하여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주식회사 B(이하 ‘B’라고 한다)와 피고 사이에 체결된 이 사건 신탁계약이 사회질서에 반하는 법률행위로서 무효라는 원고의 주장에 대하여, B가 이 사건 신탁계약을 체결한 것이 원고에 대한 배임이 된다고 단정하기 어려울 뿐 아니라 설령 배임에 해당한다고 하더라도 피고가 여기에 적극적으로 가담하였음을 인정할 증거가 부족하다는 등의 이유로 원고의 위 주장을 배척하였다.

나아가 원심은, 이 사건 신탁계약이 무권대표행위로서 무효라는 등의 원고 주장에 대해서도 새로 B의 대표이사로 취임한 J이 이 사건 신탁계약을 적법하게 추인하였다는 등 그 판시와 같은 이유를 들어 원고의 위 주장 역시 배척하였다.

관련 법리에 비추어 기록을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에 상고이유의 주장과 같이 반사회질서 법률행위, 무권대표행위 추인의 효력, 신의칙이나 권리남용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거나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아니한 채 논리와 경험의 법칙에 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는 등의 잘못이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도록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