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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21.02.02 2020가단23392

공사대금 청구의 소

주문

피고는 원고( 선정 당사자 )에게 127,755,569원, 선정자 C에게 15,290,000원, 선정자 D에게 4,620,000원,...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판결 이유를 간략하게 표시하는 근거 조문 민사 소송법 제 208조 제 3 항 제 3호( 공시 송달에 의한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