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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2015.04.29 2015고단210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 그랜져 승용차량 운전자이다.

피고인은 2015. 1. 31. 00:3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여수시 학동에 있는 신동아파밀리에아파트 117동 주차장 입구 앞길을 아파트 정문 방면에서 주차장 방면으로 좌회전하다가 전방 및 측방주시의무를 소홀히 한 업무상 과실로, 주차장 입구에 서 있던 피해자 D(남, 67세)의 오른쪽 발등 부분을 위 승용차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그 결과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6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종족골의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교통사고발생보고서(1보), 교통사고보고(1)실황조사서, 교통사고보고(2)실황조사서

1. 진단서

1.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 후 피해자에게 다가가 구호조치를 취할 것처럼 행동하다가 피해자 외에 아무런 목격자가 없다고 생각하여 도주한 것으로서 죄질이 나쁜 점, 피해자의 상해의 정도가 가볍지 아니한 점,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의 전과가 있고, 음주 후 운전하던 중에 이 사건 범행을 범한 것으로 보이는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자신의 잘못을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회복이 이루어진 점,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바라지 아니하는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