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18.04.11 2017고정3691
절도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과 피해자 C은 대구 수성구 D에 있는 주택에서 서로 동거했던 관계이다.
피고인은 2017. 3. 10. 경 위 피해자의 집에서, 피해자가 집을 비운 사이에 집 안에 있는 피해자 소유인 시가 합계 56만 원 상당의 금반지 1개, 금 팔찌 1개, 금 목걸이 1개를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C, E의 각 법정 진술
1. 수사보고( 피해자 C 57세 카카오 톡 메시지 송수신 내용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29 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1. 소송비용 부담 형사 소송법 제 186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