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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11.19 2014가단5291533

손해배상(자)

주문

1.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 폭스바겐파이낸셜서비스코리아 주식회사(이하 ‘원고 회사’라고 한다) 부분 피고의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된 차량 운전자가 2014. 7. 12. 원고 회사 소유의 D 아우디 승용차(이하 ‘원고 회사 차량’이라 한다)를 충격하는 사고가 발생하였다.

위 사고 후 원고 회사 차량은 자동차수리업체에서 프론트펜더(좌), 도어프론트(좌), 리어펜더, 트렁크리드, 휠하우스(후), 사이드멤버(후), 필러, 리어플로어, 트렁크플로어, 리어패널 등의 부분에 대한 수리를 받았고, 피고는 수리비 10,133,250원을 보험금으로 지급하였다.

나. 원고 A 부분 피고의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된 차량 운전자가 2014. 1. 2. 원고 A 소유의 E 그랜드 카니발 승용차(이하 ‘원고 A 차량’이라 한다)를 충격하는 사고가 발생하였다.

위 사고 후 원고 A 차량은 자동차수리업체에서 리어펜더, 트렁크리드, 크로스멤버(후), 사이드멤버(우, 후), 필러(우), 트렁크플로어, 리어패널 등의 부분에 대한 수리를 받았고, 피고는 수리비 11,725,750원을 보험금으로 지급하였다.

다. 원고 B 부분 피고의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된 차량 운전자가 2014. 7. 13. 원고 B 소유의 F K5 승용차(이하 ‘원고 B 차량’이라 한다)를 충격하는 사고가 발생하였다.

위 사고 후 원고 B 차량은 자동차수리업체에서 프론트펜더(좌), 도어프론트(좌), 리어펜더, 트렁크리드, 휠하우스(후), 사이드멤버(후), 필러, 리어플로어, 트렁크플로어, 리어패널 등의 부분에 대한 수리를 받았고, 그 수리비로 5,811,303원이 소요되었다. 라.

원고

C 부분 피고의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된 차량 운전자가 2014. 9. 5. 원고 C 소유의 G K3 승용차(이하 ‘원고 C 차량’이라 한다)를 충격하는 사고가 발생하였다.

위 사고 후 원고 C 차량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