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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2015.07.02 2014고정1100

상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C과 D은 친구 사이이고, 피고인 A과는 서로 전혀 모르는 사이이다.

1. C, D의 공동범행 C, D은 2014. 8. 1. 04:00경 제주시 E에 있는 ‘F’ 아이스크림 가게 앞에서 피해자 A(22세)과 시비가 발생하였고, C은 주먹과 발로 위 A의 얼굴 부위를 약 3회 때리거나 차고, 발로 넘어진 A의 얼굴 부위를 약 5회 찼으며, D은 이에 합세하여 발로 A의 배 부위를 약 3회 차 A에게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우측 이마 및 목 부위의 찰과상을 가하였다.

이로써 C, D은 공동하여 A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2. 피고인 A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피해자 D(여, 22세) 및 C(22세)과 시비가 발생하여 몸싸움을 하다가 발로 위 D의 좌측 허벅지 부위를 약 2회 걷어차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대퇴 부위의 후근육군의 근육 및 힘줄의 손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C, D의 각 법정진술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 형법 제257조 제1항. 벌금형 선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