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사대금
1.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1. 기초 사실
가. 당사자의 관계 발주자 원사업자 수급인 (하도급인) 하수급인 (재하도급인) 재하수급인 한국남부발전 현대건설 지에스건설 피고 한솔산업 원고 이 사건과 관련된 회사의 관계는 아래 표와 같다
(이하에서는 각 회사에 대한 ‘주식회사’ 기재를 모두 생략한다). 1) 현대건설 및 지에스건설(이하 ‘현대건설 등’이라 한다
)은 한국남부발전이 발주한 ‘C’의 시공사로 선정된 회사들이다. 2) 피고는 2013. 8. 30. 현대건설 등으로부터 위 보일러 건설공사 중 D 제작공사(이하 ‘D 공사’라 한다)를 도급받은 다음, 2013. 10. 15. 한솔산업에 이를 하도급 하였다.
원고는 2014. 1. 6. 한솔산업으로부터 D 공사를 재하도급받았다.
3) 피고는 2013. 12. 26. 현대건설 등으로부터 위 보일러 건설공사 중 E 제작 및 설치공사(이하 ‘E 공사’라 하고, D 공사와 E 공사를 통틀어 ‘이 사건 공사’라 한다
)를 도급받은 다음, 2014. 3. 5. 한솔산업에 이를 하도급 하였다. 원고는 2014. 5. 7. 한솔산업으로부터 E 공사를 재하도급받았다. 나. 공사 진행 경과 한솔산업이 2014. 8.경 자금 사정 악화로 원고를 비롯한 재하수급인들에게 공사대금을 제대로 지급하지 않자, 재하수급인들이 납품을 거부하여 이 사건 공사 진행에 큰 차질이 빚어졌다. 이에 피고는 2014. 10. 말경부터 한솔산업을 대신하여 이 사건 공사현장 관리ㆍ감독을 직접 하고, 재하수급인들에게 일부 공사대금을 직접 지급해주는 방식으로 공사를 계속하였다. 다. 한솔산업의 채권양도 한솔산업은 원고에게, ① 2015. 11. 25. 피고에 대한 D 공사대금 채권 중 474,289,873원과, ② 2015. 11. 27. 피고에 대한 E 공사대금 채권 중 440,000,000원을 각각 양도(이하 ‘이 사건 채권양도’라 한다
하고, 2015. 11. 27. 위 각 채권양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