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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7.11.02 2017고정941

절도

주문

피고인은 무죄

이유

1. 공소사실 피고인은 1996. 11. 경부터 성남시 분당구 C 빌라 가동 101호를 분양 받아 입주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C 빌라 분양 당시 위 101호가 모델하우스로 사용되면서 C 빌라 보일러실에 설치된 공용 난방 배관이 위 101호 화장실 2개에 연결되어 분양 이후에도 그 배 관이 철거되지 않아 공용 난방 도시가스가 피고인의 주거지 화장실에 공급되더라도 난방비가 부과되지 않는다는 사실을 알고 공용 난방 도시가스를 마음대로 사용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07. 1. 경부터 2011. 12. 경까지 C 빌라 보일러실에서 피해자 C 빌라 관리 소장 몰래 공용 난방 도시가스 밸브를 임의로 조작하는 방법으로 피고인의 주거지 화장실로 시가 불상의 공용 난방 도시가스를 공급 받아 이를 절취하였다.

2. 판단

가.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 피고인은 화장실의 공용 난방 밸브를 임의로 조작한 사실은 있으나, 관리 소장이었던

D이 공용 난방 요금을 알아서 부과하겠다고

하였으므로 공용 난방 도시가스를 절취할 고의가 없었다.

나. 판단 형사재판에서 범죄사실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의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엄격한 증거에 의하여야 하는 것이므로, 검사의 증명이 그만한 확신을 가지게 하는 정도에 이르지 못한 경우에는 설령 피고인의 주장이나 변명이 모순되거나 석연치 않은 면이 있어 유죄의 의심이 가는 등의 사정이 있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대법원 2012. 6. 28. 선고 2012도231 판결, 대법원 2017. 5. 30. 선고 2017도1549 판결 등 참조).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 만으로는 피고인이 난방비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