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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2018.11.23 2016노1260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위반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에 대한 형을 벌금 500만 원으로 정한다.

피고인이 벌금을...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1) 사실 오인 및 법리 오해 가) 이 사건 공소사실에는 강원 횡성군 B 일대 각 토지( 이하 ‘ 이 사건 토지 일대 강원 횡성군 O 임야, P 대, Q 대, R 구거, S 대, T 대, U 대, V 대, W 대, X 대, Y 전, B 임야, C 도로, Z 임야, AA 전, D 구거, AB 전, AC 전, AD 잡종지, AE 임야, AF 구거, AG 답, AH 전, AI 임야 등 ’ 라 한다) 의 정확한 지 번이나 면적이 기재되지 아니하여 공소사실이 특정되지 않았으므로, 공소제기의 절차가 법률의 규정에 위반하여 무효인 때에 해당한다.

나) 또한 피고인은 법에 위반되는 방법으로 절 성토한 사실이 없고, 피고인이 절성 토하였다는 공소사실 기재 각 토지의 면적 및 경계에 오류가 있다.

다) 설령 피고인의 행위가 법에 위반된 것이라 하더라도 이 사건 토지 일대는 지적과 현황이 불일치하는 이른바 지적 불 부합 지로서 피고인은 자신의 행위에 대하여 법 위반의 고의가 없었다.

라) 나 아가 피고인의 행위는 정당행위에 해당하여 위법성이 조각된다.

2) 양형 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원심이 선고한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사실 오인 및 법리 오해 주장에 관한 판단

가. 공소사실 특정 여부에 관하여 형사 소송법 제 254조 제 4 항에서 범죄의 일시ㆍ장소와 방법을 명시하여 공소사실을 특정하도록 한 취지는 법원에 대하여 심판의 대상을 한정하고 피고인에게 방어의 범위를 특정하여 그 방어권 행사를 용이하게 하기 위한 데 있다고

할 것이므로, 공소제기된 범죄의 성격에 비추어 그 공소의 원인이 된 사실을 다른 사실과 구별할 수 있을 정도로 그 일시, 장소, 방법, 목적 등을 적시하여 특정하면 족하고, 그 일부가 다소 불명확하더라도 그와 함께 적시된 다른 사항들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