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여금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각자 부담한다.
1. 당사자의 주장
가. 원고의 주장 1) 주위적 청구원인 피고 B이 2006. 5.경 원고를 찾아와 위 피고의 아들인 피고 C이 대표로 있는 주식회사 D(이하 ‘소외회사’라 한다
)의 주식이 상장되니 위 주식을 받고 돈을 빌려달라고 하여 2006. 5. 20. 피고 B의 사무실에서 피고 B에게 9,000만 원을 이자약정 없이 대여하였고, 피고 B은 2006. 6.경 피고 C을 대리하여 피고 C 명의의 주식매매영수증(갑 1-1)을 작성, 교부하는 방식으로 위 대여금채무에 관하여 연대보증하였으므로,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위 대여금 9,000만 원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제 1 예비적 청구원인 설령 원고가 9,000만 원을 주고 소외회사의 주식을 매수한 것으로 본다고 하더라도, 피고 B은 피고 C이 당시 소외회사의 대표이사도 아니었음에도 대표이사라고 하였고, 위 주식이 2007. 5.경 상장되어 주식가격이 수십 배 오를 것이라고 속인 점, 위 주식매매 당시 소외회사의 주식 1주당 액면가는 5,000원에 불과했음에도 1주당 3만 원에 매도한 점, 원고에 대한 주식양도에 따른 명의개서 및 양도통지 절차를 이행하지도 않은 점 등에 비추어 피고들이 공모하여 원고를 기망하여 원고로부터 위 주식매매대금을 편취한 것이므로, 제 1 예비적으로 피고들은 각자 원고에게 손해배상금 9,000만 원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제 2 예비적 청구원인 설령 원고가 9,000만 원을 주고 소외회사의 주식을 매수한 것으로 본다고 하더라도, 피고 C은 위 주식매도인으로서 원고에게 주권을 발행하여 교부하거나, 소외회사에 확정일자 있는 주식양도통지를 할 의무를 불이행하였고, 원고는 여러 차례 주식매매대금의 반환을 요구함으로써 묵시적으로 피고 C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