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 2019.08.28 2019가단78
근저당권설정등기말소 등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제1목록 기재 자동차에 관하여 1999. 6. 29. 접수 C로 마친...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1.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제1목록 기재 자동차에 관하여 1999. 6. 29. 접수 C로 마친...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