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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 2017.08.23 2017가단3004

제3자이의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주식회사 용제모터스(이하 ‘용제모터스‘라 한다)가 별지 목록 기재 자동차(이하 ’이 사건 자동차‘라 한다)의 소유자인 사실, 피고가 용제모터스를 채무자로 하여 이 사건 자동차에 관하여 서초구청 2016. 8. 18. 접수 제1123-201608-019386호, 서초구청 2017. 1. 16. 접수 제1123-201701-021153호로 각 저당권설정등록을 마친 사실, 피고는 위 각 저당권에 기초하여 2017. 3. 6. 이 사건 자동차에 대하여 임의경매개시결정(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A)을 받아 현재 경매절차가 진행 중인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2, 3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다.

2. 주장 및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용제모터스의 직원인 B을 통해 이 사건 자동차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그 대금을 전부 지급한 다음 차량을 인도받았다.

따라서 원고가 이 사건 자동차의 실질적인 소유자이자 점유자이므로, 피고의 이 사건 자동차에 대한 담보권실행을 위한 경매는 허용될 수 없다.

2. 소유권에 기초한 청구에 관한 판단

가. 관련 법리 민사집행법 제48조의 강제집행에 대한 제3자이의의 소는 이미 개시된 집행의 목적물에 대하여 소유권 기타 목적물의 양도나 인도를 막을 수 있는 권리가 있다고 주장함으로써 그에 대한 집행의 배제를 구하는 것이니만큼 그 소의 원인이 되는 권리는 집행채권자에 대항할 수 있어야 한다

(대법원 2007. 5. 10. 선고 2007다7409 판결 등 참조). 그리고 제3자이의의 소의 이의 원인은 소유권에 한정되는 것이 아니고 집행목적물의 양도나 인도를 막을 수 있는 권리이면 충분하며, 집행목적물이 집행채무자의 소유에 속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집행채무자와 사이의 계약관계에 따라 집행채무자에 대하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