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기준법위반등
피고인을 벌금 2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경기 포 천시 C, 2 층에 있는 D( 주) 의 실제 대표로서 경남 통영시 E 등에서 상시 4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건설업을 경영하는 사업경영 담당자로서 사용자이다.
1. F에 대한 근로 기준법위반 및 근로자 퇴직 급여 보장법위반 피고인은 2016. 3. 28.부터 2017. 5. 30.까지 위 회사에서 경리로 근무하다가 퇴직한 F의 임금 9,000,000원, 2016년도 연말 정산 환급금 88,290원, 퇴직금 1,743,640원을 당사자 간의 지급 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각 퇴직 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G 등에 대한 근로 기준법위반 피고인은 2016. 10. 31.부터 2017. 2. 28.까지 위 회사에서 중장비기사로 근무하다가 퇴직한 G의 임금 3,600,000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 일람표 2 내지 5번 기재와 같이 퇴직 근로자 4명의 임금 합계 6,400,000원을 당사자 간의 지급 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각 퇴직 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F, B, H 외 2 인, G의 각 진술서
1. 세금계산서, 근로 계약서, 급여 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각 근로 기준법 제 109조 제 1 항, 제 36 조( 임금 미지급의 점), 근로자 퇴직 급여 보장법 제 44조 제 1호 제 9 조( 퇴직금 미지급의 점)
1. 형의 선택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공소 기각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경기 포 천시 C, 2 층에 있는 D( 주) 의 실제 대표로서 경남 통영시 E 등에서 상시 4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건설업을 경영하는 사업경영 담당자로서 사용자이다.
피고인은 2016. 10. 31.부터 2017. 2. 28.까지 위 회사에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