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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고등법원 2020.10.21 2020누11820

약국개설등록신청반려처분취소

주문

1.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2. 피고가 2019. 9. 9. 원고에 대하여 한 약국개설등록신청 반려처분을...

이유

1. 처분의 경위, 원고의 주장, 관계 법령 및 인정사실 이 법원이 이 부분에 적을 이유는 제1심판결 이유의 해당 부분(제1항, 제2의 가, 나, 다항)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인용한다

(약칭도 그대로 사용한다).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관련 법리 약사법 제20조는 제2항 전문에서 약국을 개설하려는 자는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장군수구청장에게 개설등록을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는 한편, 제5항에서 “약국을 개설하려는 장소가 의료기관의 시설 안 또는 구내인 경우(제2호)” 또는 “의료기관의 시설 또는 부지의 일부를 분할변경 또는 개수하여 약국을 개설하는 경우(제3호)”에는 개설등록을 받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약국을 개설하고자 하는 장소가 약사법 제20조 제5항 제2호 및 제3호에서 금지하고 있는 ‘의료기관의 시설 안 또는 구내’나 ‘의료기관의 시설 또는 부지의 일부를 분할변경 또는 개수한 곳’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그 문언적 의미와 더불어 의약분업의 원칙에 따라 의료기관의 외래환자에 대한 원외조제를 의무화하기 위하여 약국을 의료기관과는 공간적기능적으로 독립된 장소에 두고자 하는 위 법률조항의 입법 취지를 고려하여야 한다

(대법원 2004. 7. 22. 선고 2003두12004 판결, 대법원 2016. 7. 22. 선고 2014두44311 판결 등 참조). 이와 같이 의약분업의 근본 취지는 약국을 의료기관으로부터 공간적기능적으로 독립시킴으로써 약국이 의료기관에 종속되거나 약국과 의료기관이 서로 담합하는 것을 방지하려는 데에 있는 것이지 약국을 의료기관이 들어선 건물 자체로부터 독립시키려는 데에 있는 것이 아니라는 점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