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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6.03.22 2015가단53754

건물명도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건물을 인도하고, 2,550,000원 및 2015. 11. 23.부 터 위...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