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배상신청인들의 배상명령신청을 모두 각하한다.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에서 선고한 징역 1년의 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당심에서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취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수년간 피해자들과 거래를 하여 오다가 국세청으로부터 22억 원 상당의 세금 추징을 당하는 등의 사정에 의하여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점, 이 사건 범행과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 관계에 있는 원심 판시 조세범처벌법위반죄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피고인에게 위 전과 및 음주운전으로 1회 벌금형을 받은 외에 별다른 범죄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음은 인정된다.
그러나 이 사건 편취액이 합계 약 1억 5,000만 원에 이름에도, 아직까지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고, 피고인이 피해를 변제하고자 하는 진지한 노력을 하는 것으로 보이지도 않는 점 등 이 사건 범행의 죄질이나 그 비난가능성을 가볍게 볼 수 없는 사정 또한 존재한다.
위와 같은 사정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의 제반정상을 감안하면, 원심에서 선고한 형은 적정한 양형재량의 범위 내에 있다고 판단된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고, 배상신청인들의 배상명령신청은 피고인의 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않으므로,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3항 제3호,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항에 따라 이를 각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