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정지처분취소
1.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부천시 B에서 ‘C병원’(이하 ‘이 사건 병원’)을 운영하다가 2015. 1. 1. 폐업하고, 같은 날 같은 장소에서 ‘D정형외과의원’을 개설하여 운영하고 있다.
나. 피고 보건복지부장관(이하 ‘피고 장관’)은 2016. 8.경 조사대상 기간을 ‘2014. 1.부터 2014. 12.까지, 2016. 3.부터 2016. 5.까지’로 정하여 이 사건 병원과 D정형외과의원의 요양급여 및 의료급여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현지조사(이하 ‘이 사건 현지조사’)를 실시하였다.
특수의료장비 운영기준 위반 청구(부당금액 69,635,180원) - 의료법 제38조 제1항 및 특수의료장비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칙(이하 ‘특수의료장비규칙’) 제3조 설치인정기준에 따라 전산화단층 촬영장치 운용인력으로 비전속 영상의학과 전문의 1명 이상을 두어야 하고, 영상의학과 전문의는 특수의료장비의 의료영상 품질관리 업무의 총괄 및 감독, 영상화질 평가, 임상영상 판독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이 사건 병원의 비전속 영상의학과 전문의 E은 2011. 10. 19.부터 2014. 12. 31.까지 실제 요양기관에 출근하여 근무하지 않는 등 의료영상 품질관리 업무를 총괄하거나 감독하는 등의 업무를 수행하지 않고 이 사건 병원의 직원으로부터 전달받은 영상자료를 판독하는 업무만 하여 비전속 영상의학과 전문의 1명 이상의 기준을 충족하지 못하였음에도, 이 사건 병원은 그를 비전속 인력으로 신고하고 전산화단층영상진단료 등을 요양급여비용으로 청구하여 지급받았다.
다. 피고 장관은 이 사건 현지조사 결과에 따라 2018. 6. 27. 원고에게 아래와 같은 취지의 처분사유로 국민건강보험법 제98조 제1항 제1호에 근거하여 60일의 요양기관 업무정지처분 이하 '이 사건 요양기관 업무정지처분'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