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자이의][미간행]
주식회사 동아일보사 (소송대리인 변호사 류용현)
한화기술금융 주식회사 외 3인 (소송대리인 법무법인(유) 에이펙스 외 1인)
2011. 1. 12.
1. 피고(선정당사자) 한화기술금융 주식회사, 선정자 주식회사 벤티지홀딩스, 선정자 주식회사 한컴, 선정자 씨제이엔터테인먼트 주식회사, 선정자 대한생명보험 주식회사, 선정자 주식회사 바이나믹, 선정자 씨제이미디어 주식회사, 선정자 주식회사 플래니스엔터테인먼트가 주식회사 문화에이치디에 대한 서울중앙지방법원 2009카단6927 채권가압류결정 정본에 기하여 별지 제1목록 기재 채권에 대하여 한 가압류집행, 피고 법무법인(유한) 태평양이 주식회사 문화에이치디에 대한 서울중앙지방법원 2009카단73108 채권가압류결정 정본에 기하여 별지 제2목록 기재 채권에 대하여 한 가압류집행, 피고 3이 주식회사 문화에이치디에 대한 서울중앙지방법원 2009카단73418 채권가압류결정 정본에 기하여 별지 제3목록 기재 채권에 대하여 한 가압류집행 및 피고 4가 주식회사 문화에이치디에 대한 서울중앙지방법원 2009카단5647 채권가압류결정 정본에 기하여 별지 제4목록 기재 채권에 대하여 한 가압류집행은 이를 모두 불허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주문과 같다.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08. 3. 17. 및 2009. 1.경 주식회사 문화에이치디(이하 ‘문화에이치디’라고 한다)와 사이에 다음과 같이 구스타프 클림트 작품 전시회(이하 ‘이 사건 전시회’라고 한다)를 공동으로 개최하기로 하는 약정(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2009. 1.경 당초 2008. 3. 17.자로 체결된 계약 내용 중 일부를 수정하였는데, 아래 소개한 내용은 위와 같이 수정된 후의 내용이다).
목 적 |
본 약정은 원고 및 문화에이치디가 ‘GUSTAV KLIMT IN KOREA 2009’ 전시회를 성공적으로 개최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전시개요 |
① 전시회명 : GUSTAV KLIMT IN KOREA 2009 |
② 추진주체 : 원고 및 문화에이치디 |
③ 기간 : 2009. 2. 2.부터 같은 해 5. 15. |
④ 장소 : 예술의전당 한가람미술관 제1, 2, 3, 4전시실 전관 |
⑤ 입장료 : 성인 16,000 원, 청소년 8,000 원, 어린이 5,000 원 |
(국가유공자, 장애인 50% 할인) |
업무분담 |
① 문화에이치디는 본 전시와 관련된 제반 사항의 주관사로 모든 업무를 진행하여야 하며, 원고에게 모든 업무의 진행사항을 미리 통보하고 협의를 구해야 한다. |
② 원고, 문화에이치디의 주요 업무분담은 다음과 같이 한다. |
1. 원고는 동아일보 및 동아일보 관련 매체에 대한 홍보를 담당한다. |
2. 문화에이치디는 ①전시유치 제반 업무, ②전시 관련 비용 집행, ③전시작품의 수집, 운송, 통관업무, ④전시장 대여업무, ⑤전시작품 설치 및 연출업무, ⑥전시작품 및 전시장 운영용원 관리, ⑦원고가 담당하는 홍보를 제외한 홍보 업무 전반과 전체 마케팅업무, ⑧입장권 판매 및 입장료 수입금 관리 등을 담당한다. |
예산조성 및 수익 배분 |
① 전시예산은 총 41억 3,500만 원 규모로 하고, 원고는 13억 7,900만 원을, 문화에이치디는 27억 5,600만 원을 각 투자한다. |
② 원고의 투자금 및 기여지분에 대한 배당은 총입장료 수입을 약 35.8%의 지분비율에 따라 지급한다. |
투자금 관리 및 지출 |
양사의 공동명의, 공동인감의 공동수입통장, 공동경비통장을 개설하여 문화에이치디가 관리하며, 원고가 공동경비통장의 사용내역 및 공동수입통장 관리내역을 요구할 시에는 즉시 제시하여야 한다. |
수입금 관리 및 배분 |
① 수입금은 공동명의로 개설한 공동수입통장으로 입금한다. |
② 문화에이치디는 전시 관련 입장권판매 순수익금을 제7조의 기준에 따라 정해진 비율대로 배분하여 전시개막 후 매월 원고의 지정계좌로 입금하여야 하며 이 때 정산서도 각각 제출한다. 최종 수익금은 전시 종료 후 1개월 이내에 정산하여 배분한다. |
효력범위 등 |
본 약정의 효력은 원칙적으로 원고와 문화에이치디 2인에 미치는 것으로 한다. |
책임소재 등 |
① 본 약정은 문화에이치디와 덴마크 법인인 아르텍(Arteg) 사가 체결한 계약을 토대로 원고가 참여하는 것으로 전시와 관련된 모든 사항에 대해 전적으로 문화에이치디가 책임을 지고, 원고는 문화에이치디와 아르텍 사가 체결한 계약에 어떠한 책임도 없다. |
② 문화에이치디는 아르텍 사와 체결한 계약을 성실히 이행하여야 하고, 이행사항을 원고에 통보하여야 한다. 만약 이행에 문제가 있을 경우 원고는 문화에이치디에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 |
나. 아르텍 사는 문화에이치디와 사이에 작품대여계약을 체결하고 미술관이나 개인 소장자들로부터 구스타프 클림트의 작품을 대여받아 이 사건 전시회를 위하여 문화에이치디에 이를 일괄 대여하였다.
다. 문화에이치디는 2008. 12. 31. 주식회사 인터파크아이엔티(이하 ‘인터파크’라고 한다)와 사이에 인터파크는 문화에이치디가 제공하는 이 사건 전시회의 티켓을 판매하고, 문화에이치디는 인터파크에게 판매대행수수료를 지급하기로 하는 내용의 티켓판매대행계약을 체결하였다.
라. 한편, 피고 법무법인(유한) 태평양(이하 ‘피고 태평양’이라 한다)은 2009. 6. 8. 아르텍 사에 대한 자문료채권을 보전하기 위하여 아르텍 사를 대위하여 서울중앙지방법원 2009카단73108호 로 별지 제2목록 기재 채권에 대하여, 피고 3은 같은 달 9. 같은 법원 2009카단73418호 로 별지 제3목록 기재 채권에 대하여, 피고 4는 같은 달 10. 같은 법원 2009카단5647호 로 별지 제4목록 기재 채권에 대하여, 피고(선정당사자) 한화기술금융 주식회사(이하 ‘피고 한화기술금융’이라 한다)는 별지 선정자목록 기재 선정자들을 위하여 2009. 7. 10. 서울중앙지방법원 2009카단6927호 로 별지 제1목록 기재 채권에 대하여 각 채권가압류결정을 받았다.
[인정근거]
피고 한화기술금융, 태평양 : 다툼없는 사실, 갑 제1호증의 1, 2, 제2호증, 제7호증의 1 내지 4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
피고 3, 피고 4 : 자백간주
2. 주 장
가. 원 고
이 사건 계약은 원고와 문화에이치디가 이 사건 전시회를 공동으로 개최하기로 하는 내용의 조합계약이고, 인터파크에 대한 티켓판매대금채권(이하 ‘이 사건 채권’이라 한다)은 원고와 문화에이치디를 조합원으로 하는 조합의 재산이다. 따라서 문화에이치디의 채권자에 불과한 피고들이 조합재산인 이 사건 채권에 대하여 가압류집행을 한 것은 부당하므로, 원고는 조합원으로서 위 가압류집행의 불허를 구한다.
나. 피고 한화기술금융, 태평양
(1) 피고 한화기술금융이나 아르텍 사로서는 원고와 문화에이치디가 조합관계에 있음을 전혀 알 수 없었고, 이 사건 계약에 의하더라도 문화에이치디가 아르텍 사와 체결한 계약에 대하여 전적으로 문화에이치디가 책임을 지기로 하였으므로, 원고와 문화에이치디의 관계는 민법상 조합이 아닌 이른바 내적 조합 내지 상법상 익명조합에 불과하고, 따라서 피고 한화기술금융 및 피고 태평양의 가압류집행은 적법하다.
(2) 가사 원고와 문화에이치디의 관계를 민법상의 조합으로 본다 하더라도, 피고 한화기술금융은 조합이 행한 이 사건 전시회를 위하여 이에 소요되는 자금을 투자하였고, 문화에이치디는 조합의 업무집행자의 지위에서 조합을 위하여 투자를 유치하였으며, 문화에이치디와 아르텍 사이의 작품대여계약은 이 사건 전시회에 있어서 필수불가결한 계약인데, 문화에이치디가 위 계약에 따른 43만 5,000유로의 지급을 지체하므로, 아르텍 사는 2009. 4. 15. 문화에이치디와 사이에 같은 회사가 지급하여야 할 금원을 23만 5,000유로로 감액하되, 문화에이치디는 그 지급을 위하여 인터파크에 대한 채권을 아르텍 사에 양도하고, 위약시 문화에이치디는 위약벌로 25만 5,000유로를 지급하며, 그 밖에 문화에이치디는 전시작품 중 베토벤 프리즈의 국내 반입비용 중 50% 상당액 및 그 해체비용 등을 제외한 나머지 비용을 부담하기로 약정하였는바, 비록 문화에이치디가 조합의 행위임을 현명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민법 제709조 및 상법 제48조 에 따라 그 행위의 효력이 본인인 조합에게 미친다. 따라서 피고 한화기술금융 및 아르텍 사는 모두 조합채권자이므로 조합재산인 이 사건 채권에 대한 가압류집행은 적법하다.
3. 판 단
가. 원고와 문화에이치디가 민법상 조합 관계에 있는지 여부
내적 조합이란 당사자간의 내적 관계에서는 조합관계가 있지만, 대외적 행위는 당사자 전원 내지 조합 자체의 이름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조합원 1인 또는 조합원으로부터 위임을 받은 제3자의 명의로 하는 것으로 대외적으로는 조합관계가 나타나지 않는 형태의 법률관계를 말한다. 내적 조합의 경우에는 대외적으로 조합관계가 나타나지 않으므로 외부적으로 사업을 하는 자만이 법률행위를 하고 그로 인한 권리를 취득하며, 내부적으로만 법률행위의 효과가 내적 조합의 계산으로 귀속될 뿐이어서 내적 조합원은 대외적으로 직접 책임을 지지 않고 별도의 조합재산도 존재하지 않는다.
앞서 본 바와 같이 원고와 문화에이치디는 이 사건 전시회의 개최에 소요되는 총 자금 41억 3,500만 원 중 약 33.35%에 상당한 13억 7,900만 원은 원고가, 나머지 27억 5,600만 원은 문화에이치디가 조달하고, 수익금의 일정 비율을 배당받으며, 업무 분담과 관련하여 원고가 동아일보 및 관련 매체에의 홍보업무를 수행하고, 문화에이치디는 전시 유치 등 전시와 관련된 업무 등을 수행하며, 공동명의의 통장을 만들어 수입 및 경비를 공동관리하기로 약정하였고, 앞서 채택한 증거들에 갑 제10호증의 1 내지 3, 제12호증의 2, 7, 갑 제15호증의 1, 14의 각 기재, 갑 제14호증의 1 내지 4의 각 영상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 회사 대표이사 소외 1이 클림트의 작품을 소장한 오스트리아 왕립미술관 부관장 및 에이전시 대표를 만나 전시회 개최와 관련하여 협의를 하였고, 원고 회사 문화부 차장 소외 2가 전시회장 대여와 관련하여 예술의전당 측과 교섭을 하였으며, 그 밖에 대한항공에 작품 운송과 관련한 후원을 요청하는 등 이 사건 전시회의 개최를 위한 대외적인 교섭활동을 한 사실, 이 사건 전시회의 광고나 기사 등에 원고가 주최자로, 문화에이치디가 주관자로 각 표시된 사실, 원고와 문화에이치디는 하나은행에 공동관리계좌를 개설하여 티켓 등의 판매대금을 공동으로 관리하면서 2008. 4. 5.까지 발생한 수입금에 대하여는 약정 비율에 따라 분배한 사실이 인정된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와 문화에이치디는 이 사건 전시회의 개최와 관련하여 민법상 조합의 관계에 있었던 것으로 봄이 상당하고, 원고가 문화에이치디와 사이에 이 사건 계약은 문화에이치디가 아르텍 사와 체결한 작품대여계약을 토대로 한 것으로, 전시와 관련된 모든 사항에 대하여는 전적으로 문화에이치디가 책임을 지고, 원고는 양자 사이의 계약에 대하여 어떠한 책임도 없는 것으로 약정하였다 하더라도, 아르텍 사로부터 전시작품을 대여받는 것과 관련하여 모든 업무와 비용을 문화에이치디가 전적으로 처리 내지 부담한 것이 아닌 한, 이는 어디까지나 조합원들 사이의 내부적 약정에 불과하고, 이로써 원고와 문화에이치디 사이의 관계가 민법상의 조합관계임을 부인할 수는 없다.
나. 인터파크에 대한 채권이 조합채권인지 여부
민법 제709조 의 규정에 의하면 조합의 업무를 집행하는 조합원은 그 업무집행의 대리권이 있는 것으로 추정되고, 상법 제48조 의 규정에 의하면 상행위의 대리인이 본인을 위한 것임을 표시하지 아니하여도 그 행위는 본인에 대하여 효력이 있다고 되어 있다. 따라서 조합대리에 있어서 그 법률행위가 조합에게 상행위가 되는 경우에는 조합을 위한 것임을 표시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그 법률행위의 효력은 본인인 조합원 전원에게 미친다( 대법원 2009. 1. 30. 선고 2008다79340 판결 등 참조).
원고와 문화에이치디 사이의 관계가 민법상의 조합관계이고, 문화에이치디가 이 사건 계약에 따라 주관사로서 인터파크와 사이에 티켓판매대행계약을 체결한 것은 조합의 업무집행자 지위에서 한 것으로 봄이 상당하므로, 비록 위 계약을 체결함에 있어서 조합을 위한 것임을 표시하지 아니하였다 하더라도, 인터파크에 대한 티켓판매대금채권은 문화에이치디가 아닌 조합의 채권에 해당한다.
다. 피고 한화기술금융, 아르텍 사가 조합채권자인지 여부
(1) 피고 한화기술금융의 경우
을가 제1호증의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피고 한화기술금융 및 선정자들로 구성된 한화제1호문화컨텐츠투자조합의 업무집행조합원인 피고 한화기술금융은 2009. 1. 16. 문화에이치디 및 그 대표이사인 소외 3과 사이에 이 사건 전시회와 관련하여 문화에이치디에 8억 원을 투자하고 위 투자원금에 투자기간 동안 연 15%의 비율에 의한 이자를 합산한 금액을 지급받되, 문화에이치디가 그 의무를 이행하지 못하는 경우 소외 3이 문화에이치디를 대신하여 피고 한화기술금융의 권리를 보장하기로 하는 투자계약을 체결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위 인정과 같은 사정에 앞서 본 바와 같이 원고와 문화에이치디 사이에 동업계약인 이 사건 계약을 체결함에 있어서 이 사건 전시회의 개최에 소요되는 총 자금 41억 3,500만 원 중 약 33.35%에 상당한 13억 7,900만 원은 원고가, 나머지 27억 5,600만 원은 문화에이치디가 조달하고, 원고의 투자금 및 기여지분에 대하여 총 입장료 수입 중 35.8% 상당액을 지급하기로 약정한 점, 원고는 위와 같은 자금 조달 이외에 원고가 발간하는 동아일보 기타 관련 매체를 이용하여 이 사건 전시회를 홍보하기로 한 점 등을 보태어 보면, 원고와 문화에이치디는 이 사건 전시회의 개최에 소요되는 동업자금을 일정액씩 분담하고, 동업자금의 분담비율 및 기타 기여도를 감안하여 입장료 수입을 분배하기로 하였으며, 문화에이치디가 피고 한화기술금융과 사이에 투자계약을 체결하고 조달한 자금은 어디까지나 문화에이치디 자신의 조합원으로서의 출자의무를 이행하기 위한 것일 뿐 이로써 조합을 대리하여 조합의 업무로서 자금을 투자받거나 차용한 것이라고 볼 수는 없다.
따라서 피고 한화기술금융의 채권은 조합이 아닌 문화에이치디에 대한 채권에 불과하다.
(2) 아르텍 사의 경우
갑 제16 내지 20호증, 을나 제1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문화에이치디는 2008. 3.경 아르텍 사와 사이에 이 사건 전시회에 전시할 클림트의 작품에 관한 대여계약을 체결하였고, 이에 따라 아르텍 사에 대여료 및 경비 등으로 2008. 4. 7. 금 10만 유로, 2008. 5. 2. 금 20만 유로, 같은 달 8. 금 15만 유로, 2008. 6. 3. 금 30만 유로 등 합계 75만 유로를 지급한 사실, 그 후 문화에이치디와 이르텍 사는 수회에 걸쳐 계약 내용을 변경한 끝에 2008. 11. 20.자로 문화에이치디가 아르텍 사에 2009. 1. 10.까지 14만 유로, 같은 해 2. 1.까지 6만 유로를 각 비용조로 지급하고, 입장료 수입 중 37만 5,000유로를 선지급하는 내용으로 최종적인 계약서를 작성한 사실, 그 후 문화에이치디가 위 계약에 따른 43만 5,000유로의 지급을 지체하자, 아르텍 사는 2009. 4. 3.경 원고에게 ‘문화에이치디는 아르텍 사에 43만 5,000유로 및 일정 비율의 전시회 수입금을 지급하여야 하나, 이를 전혀 지급하지 않고 있는바, 수일 내에 전시품들을 수거하고 이 사건 전시회를 종료할 것이다. 이러한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금원 지급에 협조하여 달라’는 취지의 공문을 보낸 사실, 이에 원고는 아르텍 사에 추가비용에 대한 증빙자료를 제시할 것을 요구하였으나, 아르텍 사가 응하지 아니한 사실, 아르텍 사는 2009. 4. 15. 문화에이치디와 사이에 같은 회사가 지급하여야 할 금원을 23만 5,000유로로 감액하되, 문화에이치디는 그 지급을 위하여 인터파크에 대한 채권을 아르텍 사에 양도(다만, 아르텍 사가 23만 5,000유로를 지급받을 수 있다는 보장 아래 입장료 수입 중 원고에 지급하여야 할 35.8% 상당액은 제외)하고, 위약시 문화에이치디는 위약벌로 25만 5,000유로를 지급하며, 그 밖에 문화에이치디는 전시작품 중 베토벤 프리즈의 국내 반입비용 중 50% 상당액 및 그 해체비용 등을 제외한 나머지 비용을 부담하기로 합의한 사실, 피고 태평양은 2009. 6. 8. 아르텍 사에 대한 자문료채권을 보전하기 위하여 아르텍 사를 대위하여 문화에이치디에 대한 위 2009. 4. 15.자 합의서상의 채권에 기하여 채무자를 문화에이치디, 제3채무자를 인터파크로 표시하여 문화에이치디의 인터파크에 대한 티켓판매대금채권 중 일부를 가압류한 사실이 인정된다.
앞서 본 바와 같이 원고와 문화에이치디는 이 사건 전시회의 개최와 관련하여 민법상의 조합 관계에 있고, 문화에이치디가 아르텍 사와 사이에 작품대여계약을 체결하고 클림트의 작품들을 국내에 반입한 것은 이 사건 전시회의 개최를 위하여 필수불가결한 것으로, 비록 원고가 문화에이치디와 사이에 동업계약을 체결하면서 이는 문화에이치디가 아르텍 사와 체결한 작품대여계약을 토대로 한 것으로 전시와 관련된 모든 사항에 대하여는 전적으로 문화에이치디가 책임을 지고, 원고는 양자 사이의 계약에 대하여 어떠한 책임도 없는 것으로 약정하였다 하더라도, 이는 어디까지나 조합원들 사이의 내부적 약정에 불과하고, 이로써 원고와 문화에이치디 사이의 관계가 민법상의 조합관계임을 부인할 수는 없으나,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 태평양 내지 같은 피고가 대위한 아르텍 사는 조합 내지 조합원들 전원이 아닌 문화에이치디에 대한 채권을 보전한다는 의사로 이 사건 가압류를 하였다 할 것이다.
따라서 피고 태평양이 대위하여 행사한 아르텍 사의 피보전채권은 조합이 아닌 문화에이치디에 대한 채권에 불과하다.
라. 소결론
이 사건 채권은 조합재산으로서 조합원인 원고와 문화에이치디에게 합유적으로 귀속되는데, 합유물에 대한 보존행위는 조합원 각자가 할 수 있고( 대법원 1997. 8. 26. 선고 97다4401 판결 등 참조), 이 사건 채권이 문화에이치디에게 귀속함을 전제로 이에 대하여 한 피고들의 가압류집행은 부적법하므로 이를 불허함이 상당하다.
4.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이 사건 청구는 모두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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