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 2017.02.16 2016가단39441
건물명도 등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광주 서구 C 철근콘크리트조(철근)콘크리트지붕 4층 단독주택 건물 중...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제1항)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광주 서구 C 철근콘크리트조(철근)콘크리트지붕 4층 단독주택 건물 중...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