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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각
청구인이 ○○건설주식회사로부터 지급받을 5,370,000원을 총 수입금액에 산입하고 추계결정,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

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국심1993경2916 | 소득 | 1994-03-14

[사건번호]

국심1993경2916 (1994.03.14)

[세목]

종합소득

[결정유형]

기각

[결정요지]

상가분양용역을 제공하고 지급받기로 한 금액은 총수입금액에 산입되며, 무신고 및 장부등 증빙서류 제시도 없어 그 지급받지 못할 금액을 필요경비로 인정않고 추계결정함은 정당함.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28조【총수입금액의 계산】 / 소득세법시행령 제169조【추계조사결정】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원처분의 개요

청구인은 상가분양을 대행하는 사람으로서 90.2.6 OO건설주식회사와 수원시 장안구 OO동 OOO지하 1층, 지상 3층 상가건물을 90.2.28 까지 분양을 하고 그 분양대금은 90.4.30 일까지 납입한 후 분양대행 수수료 211,575,000원을 받기로 약정하였으나 90.4.30 일까지 총 분양 평수의 80%만 분양되어 90.5.31 까지 분양대금을 위 법인에 납입하고 그에 대한 분양수수료 202,370,000원을 받아야 하나 90.6월 51,000,000원만 지급받고 나머지 151,370,000원을 지급받지 못하여 OO건설주식회사에 소송을 제기하여 92.1.31 승소판결(주문: 위 법인은 청구인에게 151,370,000원을 지급하라)을 받은 사실이 있다.

처분청은 청구인이 OO건설주식회사와 계약에 의해 상가건물 분양용역을 제공하고 그에 대한 대가로 202,370,000원을 받기로 하였다 하여 이를 총수입금액으로 하고 소득금액은 추계결정하여 93.4.16 청구인에게 91년귀속 종합소득세 38,118,380원을 결정고지 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3.6.14 이의신청과 91.8.31 심사청구를 거쳐 93.11.13 심판청구를 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청구인은 OO건설주식회사로부터 분양대행 수수료조로 202,370,000원 받기로 하였으나 그 중 151,370,000원은 동 법인의 부도로 인하여 지급받을 수 없는 상태임에도 이를 필요경비로 인정하지 아니하고 수수료 전액을 총 수입금액으로 하여 과세한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한다.

국세청장은 총 수입금액과 필요경비에 대한 장부 등의 제시 없이 단순히 부도가 발생하였다는 것만으로는 위 미수채권을 필요경비로 인정할 수 없다는 의견이다.

3. 심리 및 판단

가. 이 사건의 다툼은 청구인이 OO건설주식회사로부터 지급받을 151,370,000원을 총 수입금액에 산입하고 추계결정, 과세한 처분의 당부에 있다.

나. 관련법령을 본다.

1) 소득세법 제28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면 거주자의 각 소득에 대한 총 수입금액의 계산은 당해 년도에 수입하였거나 수입할 금액의 합계액에 의한다고 되어 있으며

2) 동법 제31조 제1항에서 사업소득금액 등의 계산에 있어서 필요경비에 산입할 금액은 당해 년도의 총 수입금액에 대응하는 비용의 합계액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3) 동법 시행령 제169조 제1항 제1호에서는 과세표준을 계산함에 있어서 필요한 장부와 증빙서류가 없거나 중요한 부분이 미비 또는 허위인 때에는 추계결정 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다. 청구인은 위 상가건물을 분양대행하고 OO건설주식회사로부터 그에 대한 수수료로 202,370,000원을 받기로 하였으나 91년 6월 51,000,000원을 지급받고 나머지 151,370,000원은 지급받지 못하였으나 그 후 청구인이 수원지방법원에 위 법인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 승소하여 동 금액은 물론 이에 대한 이자까지 지급받을 수 있는 조치를 취하였음이 수원지방법원 판결문 (91가합 3874, 92.1.31)등 관련기록에 의하여 확인된다.

소득세법 제28조 제1항의 규정은 소득이 실현되지 않은 경우에도 그 소득의 원인이 되는 권리가 확정적으로 발생된 때에는 당해 년도의 수입금액으로 계산하도록 하고 있으므로 청구인이 지급받은 분양대행수수료 51,000,000원 외에 지급받을 권리가 확정되었으나 청구인이 지급받지 못한 151,370,000원을 수입할 금액으로 보아 이를 동 수입금액에 산입한 처분에 잘못이 없다고 판단되며, 또한 청구인은 위 수수료 수입에 대한 종합소득세신고를 이행하지 아니하였을 뿐만 아니라 위 상가건물 분양대행에 따른 제반장부 및 증빙서류 제시도 없으므로 청구인이 OO건설주식회사로부터 지급받지 못한 금액을 필요경비로 인정하지 아니하고 소득금액을 추계결정한 처분에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라.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