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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2015.07.15 2014노109

유가증권위조등

주문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사실오인) 피고인은 D, G과 이 사건 약속어음의 금액을 3,300만 원으로 정하기로 협의한 후 피고인이 그에 따라 3,300만 원을 기재한 것이므로, 위임받은 권한을 초과하여 약속어음을 위조하지 않았다.

또한, D, G의 ‘D가 공란으로 된 약속어음을 주고 나갔다’는 주장이 사실이라 하더라도, D가 G에게 약속어음금액에 관한 권한을 위임한 것이므로 피고인이 3,300만 원을 기재한 것이 권한 없이 약속어음을 위조한 것이라 볼 수 없다.

나. 검사(양형부당) 원심의 형량(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80시간)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피고인의 사실오인 주장에 대한 판단 우리 형사소송법이 공판중심주의의 한 요소로서 채택하고 있는 실질적 직접심리주의의 정신에 따라 제1심과 항소심의 신빙성 평가 방법의 차이를 고려할 때, 제1심판결 내용과 제1심에서 적법하게 증거조사를 거친 증거들에 비추어 제1심 증인이 한 진술의 신빙성 유무에 관한 제1심의 판단이 명백하게 잘못되었다고 볼 만한 특별한 사정이 있거나, 제1심 증거조사 결과와 항소심 변론 종결시까지 추가로 이루어진 증거조사 결과를 종합하면 제1심 증인이 한 진술의 신빙성 유무에 관한 제1심의 판단을 그대로 유지하는 것이 현저히 부당하다고 인정되는 예외적인 경우가 아니라면, 항소심으로서는 제1심 증인이 한 진술의 신빙성 유무에 관한 제1심의 판단이 항소심의 판단과 다르다는 이유만으로 이에 관한 제1심의 판단을 함부로 뒤집어서는 아니 된다(대법원 2012. 6. 14. 선고 2011도5313 판결 등 참조). 위와 같은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을 살피건대,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사정, 즉, ① 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