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금융거래법위반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압수된 증 제1 내지 6호를 몰수한다.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전자금융거래에 이용되는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접근매체를 양도하거나 양수하는 행위를 해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5. 4. 21. 18:00경 서울 강동구 C 앞 도로에서 퀵서비스 기사를 통하여 D 명의로 개설된 신한은행 통장(E)과 그와 연결된 체크카드(F), OTP(일회용 패스워드, One Time Password) 생성기 1개 및 같은 명의로 발급된 기업은행 체크카드(G)와 그와 연결된 OTP 생성기 1개를 건네받아 전자금융거래에 사용되는 접근매체를 양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H 작성의 진술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압수품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1호, 제6조 제3항 제1호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증 제6호), 형법 제48조 제1항 제2호(증 제1 내지 5호)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전자금융거래를 위한 접근매체를 양수한 것으로서 금융거래의 신뢰와 안전을 해함은 물론 그로 인해 양수한 접근매체가 전기통신금융사기 등 각종 범죄행위에 이용될 수 있어 이에 대하여 엄정하게 대처할 필요성이 매우 큰 점, 그럼에도 수사 초기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이 사건 범행 경위 등에 대하여 납득하기 어려운 변명을 하며 진술을 계속 번복하여 온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게 실형을 선고할 수밖에 없다.
다만, 피고인이 동종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양수한 접근매체의 수가 그리 많지 않은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여러 가지 양형조건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