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부에 기재되지 않고 사외유출된 법인의 수입금은 그 귀속이 분명하지 않은 한 대표자에 대한 상여로 소득처분하여야 함[국승]
서울행정법원-2016-구합-67509 (2017.02.03)
장부에 기재되지 않고 사외유출된 법인의 수입금은 그 귀속이 분명하지 않은 한 대표자에 대한 상여로 소득처분하여야 함
장부에 기재되지 않고 사외유출된 법인의 수입금은 그 귀속이 분명하지 않은 한 대표자에 대한 상여로 소득처분할 수밖에 없는 것이고, 이 경우 그 귀속이 분명하다는 점에 관한 증명책임은 이를 주장하는 납세의무자에게 있음
법인세법 제67조소득 처분
2017누39787 소득금액변동통지처분취소
원고,항소인
주식회사 ●●●●●●
피고,피항소인
○○지방국세청장
서울행정법원 2017. 2. 3. 선고 2016구합67509 판결
2017. 6. 22.
2017. 7. 6.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4. 9. 1. 원고에 대하여 한 2010년 귀속 1,012,250,000원, 2011년 귀속 1,652,793,000원, 2012년 귀속 420,000,000원의 각 소득금액변동통지처분을 모두 취소한다.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의 판결 이유는 아래와 같이 일부 내용을 바꾸고, 원고가 당심에서 항소이유로 거듭 주장하는 사항에 대한 판단을 아래 제2항에서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 판결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 제1심 판결문 제4면 제18행의 "특히"부터 제20행까지를 다음 내용으로 바꾼다.
특히 2012. 11. 5. 원고의 법인계좌에서 한▲▲의 배우자 최■■의 계좌로 450,000,000원이 입금되었고, 같은 날 449,000,000원의 대표자 가수금이 반제된 것으로 회계처리된 사실, 원고의 보통예금 법인계좌에서 2012. 4. 5. 2,000만 원, 2012. 4. 9. 3,000만 원, 2012. 4. 17. 900만 원, 2012. 11. 1. 1,000만 원이 각 인출되었는데, 위 각 인출일에 1,900만 원, 3,600만 원, 800만 원, 2,600만 원의 대표자 가수금이 각 반제된 것으로 회계처리된 사실, 위와 같이 2010 내지 2012 사업연도 당시 가수금 입금과 가수금 반제가 수시로 이루어지고 있으며, 가수금 중 일부는 실제로 반제되기도 하였는데, 위 반제된 가수금 중에 이 사건 가공경비와 관련된 가수금이 존재하지 않는다고 보기도 어려운 점, 만약 원고의 주장대로 2010 내지 2012 사업연도에 이 사건 가공경비의 상대 계정으로 계상한 가수금 3,085,043,000원이 회계 프로그램의 자동조정에 의한 명목상 가수금이고 2013 사업연도부터 위 가수금 계정을 사내유보 성격의 선수금 계정으로 대체한 것이라면 2013 사업연도 재무제표상 선수금은 30억 원 이상 남아있어야 할 것이나, 2013년 원고의 법인세 신고서에 따른 재무제표상 선수금은 1,814,800,000원에 불과한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이 사건 가공경비의 상대 계정으로 계상한 가수금이 변제를 예정하지 않은 명목상의 가공채무에 불과하다고 볼 수 없으므로, 이 사건 가공비용 상당액은 이미 사외로 유출되어 가수금 거래의 상대방인 대표자 등에게 귀속된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어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2. 추가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이 사건 가공경비의 실제 귀속자는 이 사건 가공경비와 관련된 가수금을 실제 반제 받은 사람이고, 이에 대한 입증책임은 피고에게 있으므로, 피고로서는 이 사건 가공경비와 관련된 가수금이 누구의 가수금인지(대표자의 가수금인지, 임원의 가수금인지, 종업원의 가수금인지 등)를 따져서 법인세법 시행령 제106조 제1항 제1호 본문의 규정에 따라 소득처분하여야 할 것이지, 실제 가수금을 반제받은 자가 누구인지에 대한 아무런 확인이나 검토 없이 막연히 귀속이 불분명한 것으로 보아 법인세법 시행령 제106조 제1항 제1호 단서의 규정에 근거하여 대표자에게 귀속된 것으로 의제하여 상여처분할 수는 없다.
나. 판단
장부에 기재되지 않고 사외유출된 법인의 수입금은 그 귀속이 분명하지 않은 한 과세관청이 법인세법 제67조, 법인세법 시행령 제106조 제1항 제1호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대표자에 대한 상여로 소득처분할 수밖에 없는 것이고, 이 경우 그 귀속이 분명하다는 점에 관한 증명책임은 이를 주장하는 납세의무자에게 있는바(대법원 2013. 3. 28. 선고 2010두20805 판결 등 참조),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이 사건 가공비용 상당액의 귀속이 분명하다는 점이 증명되었다고 보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3. 결론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