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서울중앙지방법원 2014.11.14 2014노1786

상해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피고인의 항소이유의 요지 피해자가 어깨로 피고인을 밀치면서 시비가 발생하여 말다툼하던 중 피해자가 피고인의 멱살을 잡고 밀쳤을 뿐, 피고인은 피해자의 턱과 얼굴을 폭행하지 않았다.

원심은 신빙성 없는 피해자의 진술 등을 근거로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함으로써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을 범하였다.

2. 판 단 우리 형사소송법이 공판중심주의의 한 요소로서 채택하고 있는 실질적 직접심리주의의 정신에 따라 제1심과 항소심의 신빙성 평가 방법의 차이를 고려할 때, 제1심판결 내용과 제1심에서 적법하게 증거조사를 거친 증거들에 비추어 제1심 증인이 한 진술의 신빙성 유무에 관한 제1심의 판단이 명백하게 잘못되었다고 볼 만한 특별한 사정이 있는 예외적인 경우가 아니라면, 항소심으로서는 제1심 증인이 한 진술의 신빙성 유무에 관한 제1심의 판단이 항소심의 판단과 다르다는 이유만으로 이에 관한 제1심의 판단을 함부로 뒤집어서는 안 된다(대법원 2012. 6. 14. 선고 2011도5313 판결 등 참조). 피해자 E은 “D 2번 계산대에서 줄을 서서 기다리고 있었는데, 피고인이 피해자를 밀치고 계산대 앞으로 지나갔고, 피고인이 자신을 쳐다보길래 ‘왜 보세요’라고 하자 피고인이 자신의 턱을 때렸고, 이에 항의하면서 피고인의 멱살을 잡고 밀치자 피고인이 들고 있던 서류봉투로 또다시 때렸다”고 수사기관 및 원심 법정에서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는데, 피해자의 진술은 자신의 불리한 부분까지 진술하고 있어 그 신빙성이 충분히 인정되고 그 진술에 의심할 만한 모순이 있다고 보이지 않는 점, 피해자의 진술은 폐쇄회로 티브이 녹화 영상과도 일치하고 있는 점에 비추어 피해자 증언의 신빙성에 관한 원심의 판단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