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방법원 2013.02.14 2012고단364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10. 29. 16:30경 울산 중구 C 사무실에서 피해자 D(여, 26세)에게 받을 돈이 있다는 이유로 피해자로 하여금 위 장소로 오게 한 후, “당장 돈을 내 놓아라, 씹할 년, 죽을래, 미친년”이라는 등으로 욕설을 하면서 위험한 물건인 망치를 들고 휘둘러 피해자를 때릴 듯이 위협하고 위 망치를 피해자에게 던져 피해자의 어깨에 맞혀 피해자에게 약 28일간의 치료를 필요로 하는 상세불명의 뇌진탕, 어깨의 타박상, 어깨 및 위 팔의 다발성 열린 상처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1. 망치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자백, 합의)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사유 거듭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