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해등
피고인을 벌금 5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6. 25. 23:45경 서울 마포구 B에 있는 ‘C’ 음식점 앞 노상에서, ‘취객이 난동을 부린다’는 내용의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D지구대 소속 경장 E(30세)와 순경 F(38세)로부터 위 음식점에서 소란을 부린 피고인의 일행 G이 업무방해 현행범인으로 체포당하자 화가 나, 위 경찰관들의 뒤에서 양 손으로 경찰관들의 목을 잡아당겨 바닥에 넘어뜨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들의 112 신고사건 처리 및 현행범인 체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피해자 F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주관절 타박, 찰과상 등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해경찰관 전화 진술 청취 보고)
1. 진단서
1. 경찰관 상해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수사기관에서 상해의 고의를 부인하며 과실에 의한 범행이었다고 변명하였던 점, 다만 이 법정에 이르러 이 사건 각 범행을 인정하는 점, 상해 피해자와 합의하여 위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하여 처벌불원의 의사를 표시한 점, 음주운전으로 1회 벌금형 처벌을 받은 외에 다른 범죄 전력은 없는 점, 그밖에 공무집행방해의 정도, 피고인의 연령, 성행, 경력,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모두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