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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8.02.20 2017구합101613

변상금부과처분취소

주문

1. 피고가 2017. 4. 13. 원고에 대하여 한 893,670,640원의 사용료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2....

이유

처분의 경위

피고는 국유재산인 인천 남구 숭의동 440-8 철도용지 8,989㎡ 중 8,044.74㎡, 인천 남구 숭의동 440-17 철도용지 14,175.9㎡ 중 12,686.77㎡(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의 관리청이다.

원고는 인천 남구 숭의동 330, 용현동 528 일원에서 ‘용마루 주거환경개선사업’(이하 ‘이 사건 사업’이라 한다)을 시행하는 사업시행자이다.

인천광역시 남구청장은 2007. 12. 31. 이 사건 사업에 관한 사업시행인가를 하였고, 2015. 11. 23. 이 사건 사업에 관한 사업시행(변경)인가를 하였으며, 이 사건 토지는 이 사건 사업에 따른 주거환경개선구역에 포함되었다.

피고는 2017. 4. 13. 원고에 대하여 국유재산법 제30조, 제32조에 따라 2016. 1. 1.부터 2017. 12. 31.까지의 이 사건 토지에 대한 사용료 893,670,640원을 부과하였다

(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고 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 37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을 제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원고의 주장 이 사건 토지는 국유재산법상 일반재산이고 주거환경개선구역 내에 있으므로, 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2016. 1. 27. 법률 제1391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도시정비법’이라 한다) 제68조 제1항에 따라 원고에게 무상으로 양여되었다.

설령 그렇지 않더라도 이 사건 토지 대부분에 대하여는 구 도시정비법 등에 따라 사용허가가 의제되었으므로, 피고는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사용료를 부과할 수 없다.

그런데 피고는 이 사건 토지를 국유재산법상 행정재산으로 전제하고 원고에 대하여 이 사건 토지에 관한 사용료를 부과하였으므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한다.

관계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판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