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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9.01.10 2018고정1009

특수협박

주문

피고인을 벌금 4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5. 27. 08:45경 경기 파주시 B에 있는 C주유소 앞길에서 D 1,500cc 오토바이를 운전하여 위 주유소로 진입하려던 중 E 덤프트럭 운전자인 피해자 F(49세)이 경적을 울리자 화가 나 위 오토바이로 위 덤프트럭을 따라가 편도 2차로 중 2차로를 진행하던 위 덤프트럭 앞으로 끼어들어 갑자기 속도를 낮추고 이에 피해자가 1차로로 진로를 변경하려고 하자 재차 위 덤프트럭 앞으로 끼어들기를 시도하는 등 지그재그 운전을 하면서 급제동을 하여 위 덤프트럭을 강제로 정차하게 하는 등 위험한 물건인 위 오토바이 공소장에는 ‘덤프트럭으로’라고 기재되어 있으나 오기인 것으로 보이는바 ‘오토바이로’로 정정하여 인정한다.

로 피해자의 신체에 어떠한 위해를 가할 듯한 태도를 보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2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F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 벌금형 선택(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고인은 오토바이로 피해자의 덤프트럭 앞에서 위협운전한 것인바, 차량의 크기 차이에 비추어 피해자가 느낀 위협의 정도가 비교적 높지 않았을 것으로 보이는 점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