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2015.09.17 2015고단958
도로교통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은 2015. 5. 15. 12:05경 평택시 포승읍 평택항로 469 원정초등학교 앞 어린이보호구역에서 B 차량을 운행하면서 제한속도 30km를 24km 초과하여 속도를 위반하였다.
2. 피고인은 2015. 5. 18. 21:13경 평택시 포승읍 평택항로 469 원정초등학교 앞 어린이보호구역에서 B 차량을 운행하면서 제한속도 30km를 22km 초과하여 속도를 위반하였다.
3. 피고인은 2015. 5. 20. 17:53경 평택시 포승읍 평택항로 469 원정초등학교 앞 어린이보호구역에서 B 차량을 운행하면서 제한속도 30km를 16km 초과하여 속도를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위반사실 통지 및 과태료부과 사전통지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56조 제1호, 제17조 제3항(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기준 적용에 관한 판단 : 적용대상 아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