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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5.05.28 2014고정3447

업무상과실장물취득

주문

피고인을 벌금 4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수원시 팔달구 B에서 ‘C’이라는 상호로 상품권 도소매업을 겸하고 있다.

1. 피고인은 2014. 8. 4. 09:00경 위 ‘C’에서 D으로부터 그가 절취한 피해자 E 소유 100,000원권 신세계백화점 상품권 2매를 헐값인 160,000원에 매수하였다.

이러한 경우 상품권 도소매 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에게는 D의 인적사항 등을 확인하여 기재하는 한편 위 상품권의 취득 경위, 매도의 동기 및 거래시세에 적합한 가격을 요구하는지 등을 잘 살펴 장물 유무를 확인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게을리 한 채 장물에 대한 판단을 소홀히 한 과실로 위 상품권 2매를 매수하여 장물을 취득하였다.

2. 피고인은 2014. 9. 7. 09:00경 전항과 같은 장소에서 D으로부터 그가 절취한 피해자 F 소유 100,000원권 롯데백화점 상품권 1매, 50,000원권 롯데상품권 1매를 헐값인 120,000원에 매수하였다.

이러한 경우 상품권 도소매 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에게는 D의 인적사항 등을 확인하여 기재하는 한편 위 상품권의 취득 경위, 매도의 동기 및 거래시세에 적합한 가격을 요구하는지 등을 잘 살펴 장물 유무를 확인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게을리 한 채 장물에 대한 판단을 소홀히 한 과실로 위 상품권 2매를 매수하여 장물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제3회) 사본

1. E, F의 각 진술서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64조, 제362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