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범 죄 사 실
1.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B 누비라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2. 24. 15:45경 경기 화성시 봉담읍 유리 해병대사령부 사거리 앞 도로를 발안 방면에서 봉담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전방에 신호등이 설치되어 있는 사거리가 있는 곳이었으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으로서는 전방좌우 및 신호체계를 잘 살펴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과실로 적색 신호에 따라 전방에서 정차하고 있던 피해자 C이 운전하고 있던 D 싼타페 승용차를 뒤늦게 발견하고 피고인의 차량 앞 범퍼 부분으로 피해자의 차량 뒤 범퍼 부분을 들이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의 차량을 범퍼 교환비 등 약 705,998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3. 2. 24. 15:30경 경기 화성시 우정읍 조암리 번지불상지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날 15:45경 같은 시 봉담읍 유리 해병대사령부 사거리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0킬로미터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220퍼센트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누비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징역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