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 2014.07.25 2014고정272
개항질서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목포시 선적 연안복합어선 C(2.95톤)의 소유자 겸 선장이다.
누구든지 개항의 항계 안 등에서 선박교통에 방해가 될 우려가 있는 장소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이 지정ㆍ고시한 항로에서는 어로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3. 8. 2. 09:00경 목포시 동명동에 있는 동명선착장에서 출항하여 전남 해남군 화원면에 있는 시하도 인근 해상에서 조업을 하다가 2013. 8. 5. 07:50경 개항의 항계 안의 선박교통에 방해가 될 우려가 있는 장소인 전남 해남군 화원면 구림리에 있는 대한조선소 앞 북동방 약 0.4마일 해상(Fix 34-45.128N, 126-19.742E)에서 조업을 목적으로 주낙어구 3틀을 투망하는 등 선박의 교통에 방해가 될 우려가 있는 개항의 항계 안에서 어로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수사보고(목포항계내 조업위치에 대한), 목포항 항만시설운영세칙, 채증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개항질서법 제46조 제2호, 제37조 (벌금형 선택, 피고인이 2011년 같은 범죄로 벌금 30만 원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을 고려하여 약식명령 발령액 그대로 벌금액을 정함)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