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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 2014.07.25 2014고정272

개항질서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목포시 선적 연안복합어선 C(2.95톤)의 소유자 겸 선장이다.

누구든지 개항의 항계 안 등에서 선박교통에 방해가 될 우려가 있는 장소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이 지정ㆍ고시한 항로에서는 어로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3. 8. 2. 09:00경 목포시 동명동에 있는 동명선착장에서 출항하여 전남 해남군 화원면에 있는 시하도 인근 해상에서 조업을 하다가 2013. 8. 5. 07:50경 개항의 항계 안의 선박교통에 방해가 될 우려가 있는 장소인 전남 해남군 화원면 구림리에 있는 대한조선소 앞 북동방 약 0.4마일 해상(Fix 34-45.128N, 126-19.742E)에서 조업을 목적으로 주낙어구 3틀을 투망하는 등 선박의 교통에 방해가 될 우려가 있는 개항의 항계 안에서 어로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수사보고(목포항계내 조업위치에 대한), 목포항 항만시설운영세칙, 채증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개항질서법 제46조 제2호, 제37조 (벌금형 선택, 피고인이 2011년 같은 범죄로 벌금 30만 원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을 고려하여 약식명령 발령액 그대로 벌금액을 정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