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방법원 2016.12.16 2016가단11355
손해배상(자)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 A에게 8,333,333원, 원고 B, C, D에게 각 5,555,555원 및 위 각 금원에...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 A에게 8,333,333원, 원고 B, C, D에게 각 5,555,555원 및 위 각 금원에...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