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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7.09.22 2017나53322

대여금

주문

1.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2.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총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당사자의 주장 원고의 주장 원고는 피고의 처(妻) C로부터 2015. 3. 10.에 시작한 계금 중 8,050,000원을 변제받지 못하였고, 2015. 7. 5.에 시작한 계금 중 11,000,000원을 변제받지 못하였으며, 2015. 9. 30.과 2015. 10. 1.에 C를 대신하여 보험료 합계 10,250,000원을 납부하였다.

이에 원고가 C에게 위 계금과 대납보험료의 변제를 수차례 요구하자, 피고가 2015. 10. 10. 원고에게 C의 위 채무를 대신 변제하겠다고 하였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위 계금과 대납보험료 합계 29,300,000원(= 위 8,050,000원 위 11,000,000원 위 10,250,000원) 중 원고가 구하는 29,050,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피고의 주장 피고가 2015. 10. 10. 원고에게 ‘C의 채무를 대신 변제하겠다’는 말을 한 사실이 없다.

판단

살피건대, 을 제2호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원ㆍ피고와 C의 동생인 E 등의 2015. 10. 10.자 대화를 녹취한 녹취서(을 제2호증)에는 피고가 원고로부터 C의 채무를 대신 변제해달라는 요구를 받고 C와 상의해보겠다는 취지의 답변을 한 내용이 기재되어 있을 뿐이고, 피고가 C 대신에 계금이나 대납보험료 채무를 변제하겠다고 말하는 내용은 존재하지 않는 점, ② 피고가 C의 채무를 대신 변제한다는 내용이 기재된 처분문서도 존재하지 않는 점, ③ E은 2015. 10. 10. 원고에게 C의 채무 중 9,200,000원을 대신 변제하겠다는 내용의 각서를 작성해 주었는데, 만약 피고가 C의 채무를 대신 변제하겠다는 의사표시를 하였다면 피고 역시 E과 동일하게 각서를 작성하였을 것인데 그러한 내용이 기재된 각서도 존재하지 않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 및 제1심 증인 D의 증언만으로는 피고가 2015. 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