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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6.05.12 2014구단284 (1)

유족급여 및 행방불명급여부지급처분취소

주문

1. 피고가 2014. 3. 20. 원고들에게 한 유족급여 및 장제비, 행방불명급여 지급거부 처분을...

이유

1. 처분경위

가. 원고들은 19톤 근해자망어선인 C에 승선 후 실종된 D의 부모들이고, 피고는 선주 E로부터 C의 선원공제를 부보 받은 보험자로서 해양수산부장관이 관장하는 재해보상보험사업의 효율적인 수행을 위해 어선원 및 어선재해보상보험법(이하 ‘어선원재해보험법’이라 한다)의 보험급여 결정 및 지급 등의 업무를 위탁받은 기관이다.

나. D와 F은 2012. 1. 8.경 4척의 선박(G, H, I, C)을 보유하고 있던 선주 E와 승선계약을 체결하고, 그 무렵부터 E의 선단선박에 승선하여 근로를 제공하였다.

다. D와 F이 승선한 C는 2012. 3. 12. 오전경 충남 태안군 근흥면 신진도항을 출항하여 전남 영광군 낙월면 낙월항을 거쳐 전남 신안군 비금도 인근에서 어구틀 설치작업을 하다가 2012. 3. 13. 오후 변속기어 클러치의 고장으로 수리를 위해 2012. 3. 14. 오전경 전남 신안군 지도면 송도항에서 약 200m 떨어진 해상에 정박하게 되었는데, D는 2012. 3. 14. 23:00경 선원들이 잠든 틈을 이용하여 F과 함께 C에서 스티로폼 부표에 몸을 의지한 채 육지로 하선을 시도하다가 조류에 휩쓸려 D는 실종되었고(이하 ‘이 사건 재해’라고 한다), F은 익사하였다. 라.

원고들은 2012. 12. 24. 피고에게 D의 행방불명을 이유로 어선원재해보험법에 기하여 유족급여 및 장제비, 행방불명급여를 각 청구하였으나, 피고는 2014. 3. 20. 이 사건 재해가 사업주의 지배 또는 관리를 자의로 벗어난 사고로 D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하여 발생한 사고라는 이유로 지급을 거부하였다

(이하 ‘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 갑 제5호증, 이 법원의 수협중앙회에 대한 사실조회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들의 주장

가. 원고들의 주장 D는 C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