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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2.10.31 2012고단1862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피고인으로부터 100,000원을 추징한다.

피고인에게 위 추징금...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1. 11. 17.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징역 10월을 선고받아 2011. 12. 9. 서울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1. 2012. 2. 2. 18:00경 서울 중구 B 앞길에서 C(2012. 3. 8. 구속기소)으로부터 1회용 주사기 안에 들어 있는 향정신성의약품인 메스암페타민(속칭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고 한다) 1회 투약분인 약 0.05g을 무상으로 건네받아 이를 수수하고,

2. 같은 날 22:00경 서울 금천구 D건물 302호 E의 집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이 수수한 필로폰 약 0.05g을 종이컵에 넣고 물로 희석한 다음 E와 번갈아 마심으로써 E와 공동하여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 E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감정의뢰회보(모발)

1. 판시 전과 : 조회회보서 및 수용자검색결과, 처분미상전과확인, 개인별수감/수용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 구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2011. 6. 7. 법률 제10786호로 개정되기 전의

제60조 제1항 제3호, 제4조 제1항, 제2조 제4호 나.

목, 형법 제30조.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추징 : 구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추징액 : 0.05g당 가격 100,000원)

1. 가납명령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양형기준상의 권고형량 범위 및 다음과 같은 정상들을 모두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함(아래와 같은 유리한 정상을 참작하여 권고형량 하한보다 낮은 형을 선고함). [양형기준 적용] 메스암페타민 수수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