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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3.06.18 2013노70

사기등

주문

원심판결들을 모두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선고한 각 형(제1 원심판결 : 징역 6월, 제2 원심판결 : 징역 6월)은 너무 무겁다.

2. 직권판단 항소이유에 관한 판단에 앞서 직권으로 살피건대, 피고인이 항소를 제기한 각 원심판결을 당심에서 병합하여 심리하게 되었고, 피고인에 대한 각 원심판결의 각 죄는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하나의 형이 선고되어야 하므로, 이 점에서 원심판결들은 모두 그대로 유지될 수 없게 되었다.

3. 결 론 따라서 원심판결들에는 위에서 본 직권파기사유가 있으므로, 피고인의 양형부당 주장에 관한 판단을 생략한 채,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2항에 의하여 원심판결들을 모두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들의 각 해당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사기의 점: 형법 제347조 제1항

나. 업무상과실치상의 점 :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형법 제268조

다. 과실재물손괴의 점 : 도로교통법 제151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와 도로교통법위반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사기죄,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죄에 대하여는 각 징역형을,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에 대하여는 금고형을 각 선택

1. 누범 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